박근혜 정부 들어 임명된 고위공직자들이 줄줄이 낙마하는 가운데, 이성한 경찰청장 후보자도 논문 표절, 세금 탈루 등 십 수가지 의혹이 제기돼 도덕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야당은 27일 열리는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은 의혹들에 대해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이 후보자는 지난해 4월 동국대 경찰학 박사학위 논문 제출 시, 다른 논문을 인용하는 과정에서 출처를 명시하는 각주를 일부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논문 19쪽 첫 부분은 지난 2007년 다른 대학에 제출된 A씨의 박사학위 논문 54쪽과 내용이 동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이 내정자의 논문 22쪽 두 번째 단락은 A씨 논문의 59쪽 내용과 똑같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자는 "지도 교수의 지도에 따라 본인의 노력으로 성실하게 논문을 작성했으나 본의 아니게 일부 논문 인용 과정에서 출처 밝히는데 누락한 부분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과거 어머니에게서 주택을 증여받았으나 증여세 납부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아 탈루 의혹이 제기됐다.
1984년 어머니로부터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주택을 증여받았으나 증여세를 납부한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 이 주택은 현재는 허물어지고 지번이 바뀐 뒤 5층짜리 빌라가 들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가격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태지만 현재 가치로 수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또 1988년 매형과 함께 서울 마포구 합정동 상가건물을 사들이면서 어머니에게서 5000만 원을 받고도 증여세 2000만 원 가량을 내지 않은 의혹도 사고 있다. 이 후보자는 "오래된 일이라 증여세를 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 건물 주차장을 만들면서 관련 법을 어겨 1991년 10월 주차장법과 건축법 위반 등으로 서울서부지법에서 벌금 100만원이 선고되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또 전매가 금지된 시영아파트를 가등기 형태로 매입한 뒤 1년 만에 되팔아 불법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고 있다.
이 후보자는 1987년 7월2일 서울 마포구 성산동 시영아파트 한 채의 소유권을 '매매예약 가등기 형태'로 얻었다. 무주택자 분양 목적으로 지어진 시영아파트는, 주택건설촉진법 등에 따라 최초 공급일인 1986년 5월부터 2년간 전매가 금지돼 있었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전매 금지가 풀린 지 3개월여 만인 1988년 9월 타인에게 팔아넘겼다.
민주통합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26일, 이 후보자에게 앞서 제기됐던 저소득층을 위한 공기업연금공단 학자금 대출 사실, 다운계약서 작성을 통한 세금 탈루 의혹 등을 거론했다. 또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성 접대 연루 의혹과 관련한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경찰 간의 공방에 대한 해명도 있어야 한다"고 밝히며 날 선 검증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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