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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동산 이중계약서는 관행 아니라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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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동산 이중계약서는 관행 아니라 사기"

"10년내에 적발되면 가혹한 가산세 부과"

2000년 이후 아파트를 사서 이른바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 등 가짜계약서(이중계약서)로 양도소득세까지 신고한 지 아직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들은 국세청으로부터 '사기 기타 부정행위'에 의한 탈세로 거액을 추징당할 각오를 해야 한다. "당시에는 관행이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22일 국세청은 지난 1월 A씨가 국세 부과제척기간(5년)이 지나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제기한 심사청구에 대해 "부동산 거래시 가짜계약서(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 관할세무서의 과세는 정당하다"고 심사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사기 기타 부정행위에 의한 탈세 추징에는 10년 시효 적용"

서국환 국세청 심사1담당관은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은 고의가 아닌 탈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면서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것이 적발되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런 법규정은 새로 생긴 것이 아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 2항에 원래부터 있는 내용이다. 그동안 이중계약서 문제는 당국의 적발 의지나 적발 역량이 미치지 못해 방치돼 왔으나, 관련 정부기관들의 전산망 구축과 전산자료 입력 등이 꾸준히 이뤄지고 지난 2007년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 정착되면서 상황이 달라진 것이다.

A씨의 경우 '업계약서'가 뒤늦게 적발된 사례다. 2억7000만원에 산 집을 지난 2002년 9월 3억100만원에 팔면서 이중계약서를 작성, 취득가액을 3억원으로 신고했다.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취득가액을 부풀린 것이다. 관할세무서는 A씨가 취득가액을 허위로 신고한 것을 발견, 7년이 지난 시점인 지난해에 A씨에게 양도소득세 1100만원을 부과했다.

최고 40% 가산세와 연 10.95% 무납부가산세 부과

G씨의 경우는 '다운계약서'가 뒤늦게 문제가 됐다. G씨는 지난 2002년 H씨에게 상가를 4억1000만원에 양도하면서 1억8000만원에 판 것처럼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5년 뒤인 2007년 B씨는 실거래가 신고가 시행된 이후 이 상가를 실제 매입가였던 4억1000만원에 샀다고 신고했다. 과세당국은 G씨에게 1억4000만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G씨는 자신의 상가 매입가도 사실은 4억원이 넘었다고 주장했지만, 입증할 방법이 없었다. 금융기관은 금융 거래와 관련된 증빙을 5년간만 보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래한 지 5년이 지나면 자신도 다운계약서의 피해자라고 주장해도 입증할 방법이 없다.

서국환 심사1담당관은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했다가 적발되면 세금이 최고 40%의 가산세와 연 10.95%의 무납부가산세가 더해진다"면서 "가짜 계약서 작성은 엄두도 내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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