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부터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를 피해자의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성폭력 범죄자에게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이제까지는 16세 미만 피해자에게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만 적용해왔다.
법무부는 모든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 중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치료를 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법은 지난해 12월18일 공포돼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쳤다.
개정법은 19일 이후 성범죄자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성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부칙에 '시행일 전에 저지른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고 단서를 달았기 때문이다.
화학적 거세는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 투여와 심리치료를 병행해 성기능을 일정 기간 약화시키는 조치다.
적용 대상은 성범죄자 중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로서 재범 위험성이 있는 사람이다.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과 감정을 거쳐 검사가 청구해 법원이 치료명령을 선고하며 집행은 출소 2개월 전부터 이뤄진다.
치료명령은 법원이 유죄판결 또는 치료감호와 함께 선고하거나, 가석방 요건을 갖춘 수형자가 치료에 동의한 경우 법원이 15년 이내에서 선고한다.
또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보호관찰 기간(3년) 범위에서 부과할 수도 있다.
개정법 시행으로 화학적 거세 대상자는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법무부는 현재 이 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돼 정확한 추산은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달 8일 대전지법 형사12부는 이 법에 대해 "본인 동의를 구하지 않고 집행돼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약물치료법이 2011년 7월 시행된 이래 이달 14일까지 감정의뢰된 건수는 34건이다.
이 가운데 치료명령은 11건 청구돼 4건(법원 3건, 치료감호심의위 1건)에 대해 치료명령 결정이 내려졌다. 결정된 4건 중 1건이 지난해 5월부터 집행 중이다.
1인당 치료비용은 약물치료 175만원, 호르몬 수치 및 부작용 검사 65만원, 심리치료 260만원 등 연간 약 500만원이다.
재범 방지 효과의 경우 현재 우리나라는 1명만 실시돼 평가가 어렵다.
다만, 미국 오리건주가 2000∼2004년 가석방된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치료 불응자의 재범률은 18.2%인 반면 치료를 받은 사람의 재범률은 0%로 나타났다.
이철희 법무부 보호법제과장은 "약물치료 확대로 성범죄 예방과 국민의 안전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정신감정, 치료명령을 청구하겠다"라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