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18일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당비·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들에 대해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기소된 전교조 교사들에 대해 파면 또는 해임하라는 중징계 지침을 내렸으나 김상곤 교육감은 이에 따르지 않고 징계는 하되 감봉 또는 견책으로 수위를 낮춘 것. 이에 따라 교과부가 경기도교육청의 결정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주목된다.
경기도교육청 "교과부 중징계 지침, 혼란 야기할 것" 비판
경기도교육청은 18일 "경기도 내 전교조 소속 국공립 교사 18명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를 최종 확정했다"며 "곧바로 해당 교사 전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교사들은 초등교사 7명과 중등교사 11명 등이다.
도교육청은 "문제가 된 교사들의 행위는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등 현행 법령을 위배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교과부의 징계 방침 만으로 일괄 중징계 조치하는 것은 교육감의 인사권 남용으로 귀결될 우려가 있다"며 "뿐만 아니라 극적 정당 활동의 증거가 부족한만큼 경징계(감봉, 견책) 요구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도 교육청은 △대상 교사들이 납부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단순 금원 납부 이외 정당의 대내외 정치활동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고 △징계 선례가 거의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경징계가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도 교육청은 "교과부 방침대로, 곧바로 일괄 중징계 처분이 이루어질 경우 교육현장과 우리 사회에 불필요한 반목과 갈등,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교과부의 일괄 중징계 요청을 비판하기도 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결정을 위해 지난달 12일 검찰의 징계의결 요구 통보를 받은 이후, 같은달 27일과 28일 해당교사 전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으며, 이달 초 법학교수와 변호사 등 전문가들로부터 법률자문을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곽노현 취임 이후로 징계 미뤄
현재 민노당에서 가입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기소된 전교조 교사는 전국 16개 시·도에 134명이다. 이중 부산, 인천, 대전, 충북 등 보수성향의 교육감이나 직무대행이 재임 중인 시도 교육청은 모두 중징계를 요구한 상태다.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는 곽노현 당선자의 취임 이후로 해당 교사들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민노당 가입 혐의를 받고 있는 16명과 2008년 시교육감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13명 등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곽 당선자 취임 이후로 미뤘다.
서울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전교조 교사 29명의 징계를 결정할 징계위원회가 6월 중에 열리지 않을 것"이라며 "사실상 이들에 대한 징계권을 새 교육감에게 넘긴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곽 당선자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곽 당선자는 그간 언론 인터뷰 등에서 "아직 기소 단계에 있는 전교조 교사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1심 판결 전까지는 징계를 유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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