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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택 전 교육감 "100만 원은 뇌물로 생각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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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택 전 교육감 "100만 원은 뇌물로 생각 안 해"

법정서 "누가 100만 원 주고 잘 봐달라고 하나" 주장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이 부하 직원으로부터 받은 100만 원을 뇌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교육감으로 재직할 당시 인사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공 전 교육감은 24일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 서울시교육청 전 교육정책국장 김모 씨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씨가 지난해 3월 자신에게 100만 원을 준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그는 '100만 원의 의미를 어떻게 봤느냐'는 김 전 국장 변호인의 질문에 "명절을 잘 쇠라는 뜻(선물)으로 알았다"고 답했다. 이어서 그는 "어떤 사람이 100만 원을 주며 잘 봐달라고 하겠느냐"고 주장했다. 그는 "뇌물로 볼 금액의 하한선은 얼마냐'는 질문에는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판사가 "재직 당시 당시 명절 선물로 현물이나 금품 등을 주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느냐"고 묻자 "기억을 잘 못하지만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이다"고 답했다. 그는 김 씨에게서 2000만 원을 추가로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으며 경황이 없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 전 교육감은 재직 시기인 2008∼2009년 시교육청 간부들한테서 승진과 보직 발령 등의 편의를 봐주겠다며 1억46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한편, 공 전 교육감은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에서 교육감 선거 뒤 돌려받은 기탁금과 선거 비용 보전액 등 28억8000여만 원을 다시 물어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그는 기탁금과 보전액을 다시 내놓으라고 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맞서 '기탁금 및 선거 비용 보전액 반환 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그는 2008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면서 부인이 관리해온 차명예금 4억여 원을 재산 신고에서 빠뜨린 혐의(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 교육감직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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