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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농가ㆍ택시는 '울상', 연예보조ㆍ룸살롱은 '호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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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농가ㆍ택시는 '울상', 연예보조ㆍ룸살롱은 '호황'

국세청, 소득률 증감 따라 세부담 차별화

장부 작성이 의무화되지 않은 영세사업자들 사이에서도 경기침체의 타격을 크게 받은 업종과 그렇지 않은 업종이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축산양돈· 택시· 노래방 등은 소득이 감소한 업종으로 분석된 반면, 막걸리 제조·연예보조서비스, 룸살롱 등은 장사가 잘 된 업종으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5월로 예정돼있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적용하는 경비율을 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경비율 제도는 국세청이 장부 작성을 하지 않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 장부에 의해 필요경비를 차감하는 방식과 달리, 정부에서 정한 경비율에 따라 필요경비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경비율에는 단순 경비율과 기준경비율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전년도의 수입금액에 따라 일정금액 이하는 단순경비율을, 이상은 기준경비율을 적용한다. 예컨대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건설업, 금융 및 보험업의 경우 2008년 수입금액 3600만원 이상은 기준경비율을, 이하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한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지 않고,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게 된다.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의 경우엔 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 등의 주요경비는 증빙서류에 의한 금액을, 기타경비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비용으로 각각 인정받게 된다.

607개 업종 중 285개 업종 경비율 인하

사업자는 이를 토대로 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 소득금액을 산출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면 된다.

올해 경비율이 조정된 업종은 모두 607개다. 단순경비율 조정 업종은 290개(인상 200개, 인하 90개), 기준경비율 조정 업종은 317개(인상 85개, 인하 232개)다. 경비율이 인상 조정된 업종은 그만큼 필요경비를 많이 인정받아 세금을 덜 내게 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단순경비율이 인상된 업종은 축산양돈, 제조 양복점, 건설 도배공사, 건설 실내장식, 도매 벽지, 도매 도료, 소매 외의, 소매 문구, 소매 중고가구, 택시, 용달차, 화물차, 덤프트럭, 옥외광고, 자동차세차, 개인간병인 등이다.

이에 반해 제조탁주, 도매 내의, 도매 모자, 도매 비누·세정제, 도매 수출업, 소매건강식품, 소매 애완동물·관련용품, 소매 인삼제품, 고가주택임대, 전대, 부동산관리업, 가구수선, 일반이용업, 연예보조서비스, 직업운동가 등은 소득률 상승 업종으로 분석돼 단순경비율을 인하했다.

기준경비율의 경우 제조 임가공, 건설 철근공사, 전문건설하도급, 도매 자동차관련용품, 도매 침구류, 도매 외의, 도매 가방·여행용품, 소매 의료기기, 소매 밧데리, 소매 유리제품, 선박임가공, 번역·통역업, 노래방 등이 경비율 인상 업종에 포함됐다.

기준경비율이 인하된 업종에는 제조 동·식물성유지, 제조 콜크제품, 제조 서적출판, 도매 빙과, 도매 탁·약주, 도매 청량음료, 도매 골재, 소매 생선, 소매 식탁·주방용품, 소매서점, 소매 커튼·천막, 소매 자전거, 자동판매기운영, 여관업, 룸살롱, 경기·오락용품임대, 헬스클럽, 골프연습장, 당구장, 기타자영업 등이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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