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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 논란 부른 교차 세무조사, 상시 체제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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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 논란 부른 교차 세무조사, 상시 체제로 강화

지방토착 탈세 기업, 평균 50억원씩 추징당해

지난 2008년 7월 부산에 있는 태광실업에 대해 서울국세청 조사 4국이 세무조사를 했다. 이 세무조사 결과는 지난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로 이어지면서 정치권에서는 '표적 세무조사 의혹'이 거셌다.

하지만 국세청은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교차 세무조사'의 일환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해 왔다. 교차 세무조사는 특정 기업에 대해 관할 지방청이 아닌 다른 지방청에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다.

태광실업 사례로 인해 '악용' 가능성이 불거졌지만 교차 세무조사는 예전부터 '향피제'의 개념으로 시행되어 왔다. 국세청에 따르면, 교차 세무조사는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 오랜 연고를 두고 사업을 한 업체에 대해 관할 지방청이 엄정하게 다루기에는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고, 국제거래가 많은 지방 기업의 경우 지방청의 조사 역량이 부족해서 전문성과 인적 자원에서 앞서는 서울청이 나서게 된다는 것이다.

지방토착 탈세기업, 평균보다 3배 많은 추징

11일 국세청은 지난해 교차 세무조사 실적을 발표했다. 송광조 조사국장은 "2009년도에는 29개 기업에 대해 교차 세무조사가 이뤄져, 1517억 원을 추징했다"면서 "올해도 지역에 연고를 둔 탈세기업 20곳에 대해 교차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교차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세액 1517억원은 전년 1050억원에 비해 44.5%가 증가한 것이다. 또한 건당 평균은 52억3000만원으로, 전체 법인세 조사 건당 평균 추징세액(약 18억원)에 비해 3배 가량 많았다.

교차 세무조사를 지역별, 업종별로 분류해보면 교차 세무조사의 특성이 드러난다. 교차 세무조사는 지역에 연고를 둔 기업의 유착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벌이는 경우가 많아 특성상 수도권 기업보다는 지역에 오랜 기반을 둔 기업이 선정되는 편이다.

업종별로도 인ㆍ허가와 관련해 유착 소지가 크고 지역 연고 특성이 강한 건설업(9건), 부동산ㆍ서비스업(6건), 제조ㆍ도소매업 등(5건)이 2010년 중점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다.

조사대상 기업의 소재지 별(2009년)로는 인천·경기·강원 지역 관할인 중부청이 8건으로 제일 많았고, 부산청 7건, 서울청과 대전청이 각각 4건, 광주청과 대구청이 각각 3건이었다. 실제 조사를 수행한 지방청 별로는 서울청이 15건으로 제일 많았고, 중부청이 7건, 대전청 1건, 광주와 대구, 부산이 각각 2건이었다.

조사과정에서 고의적인 조세포탈행위가 발견되면 추징뿐 아니라 검찰에 고발 조치된다. 2008년에는 태광실업 1곳만 고발조치된 것을 '표적 세무조사'의 근거로 보는 주장도 있지만,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검찰에 고발된 업체는 1곳뿐이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는 지방청 조사국에 심리분석 전담팀이 신설돼 기업자금 불법유출 혐의가 큰 탈세기업에 대해서 정보를 집중 수집·분석해 상시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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