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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부조직법-언론청문회 '막후 거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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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부조직법-언론청문회 '막후 거래' 논란

민주 "명백한 오보… <조선일보> 허위 날조" 반박

정부조직 개편안이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5일까지도 마무리되지 못한 가운데, 여야가 협상 타결을 위해 모종의 '막후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선일보>는 6일, 민주통합당이 새누리당 측에 SO에 대한 권한을 미래부로 넘기는 대신 한국방송(KBS) 사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여야는 대부분 쟁점에 의견 접근을 이뤘으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관할권을 누가 갖느냐를 두고 막판 힘겨루기를 벌였다. SO는 케이블 채널을 가정에 전송하는 케이블 방송국이다. 민주통합당은 SO가 유선 방송 채널 배정권을 갖고 있어 언론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SO는 보도 채널 등을 운영할 수 없어 '언론'보다는 '산업'의 성격이 크기 때문에 미래부에서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정부조직 개편 논의의 중점이 '방송의 자유'를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로 옮겨갔다. 새누리당은 합의만 끌어내면 된다는 인식 아래 방송 장악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는 나아가 "민주통합당은 SO에 대한 권한은 미래부로 넘기는 것을 수용할 테니, 그 대신 KBS 사장을 임명할 때 방송통신위원 3분의 2의 동의를 얻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하자고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정부조직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주 "협상 초기 언론청문회 제안은 사실, '막판 거래'는 아냐"

이같은 보도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명백한 오보"라며 적극 반박했다.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 수석부대표는 6일 오전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협상 초기 공영방송이 위기에 직면한 것을 고려해서 공영방송 이사추천 시 방통위원 제적위원 1/2의 찬성으로 의결하던 것을 2/3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하자는 제안을 했던 바 있다"며 제안 내용에 대해서는 시인했다.

그러나 "이는 초기협상에서 새누리당이 거부하여 더 이상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며 "SO인허가권 문제를 가지고 거래를 했다는 그런 사실은 전혀 없다"고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주장했다.

우 수석부대표는 "조선일보가 보수권력에 기대서 금번 정부조직협상의 실패를 전적으로 민주당의 책임으로 돌리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한편,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방송의 공정성을 위해서 공영방송 이사 추천 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이를 통과시키는 특별정족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조직법 원안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과시키면서 담보할 대안을 그동안 비공개에서 제안했던 사실이 있다"며 이같이 공개 제안했다. 그는 언론청문회와 관련해 "개원국회 때 이미 여야가 합의했다"며 즉각 이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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