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김성곤 부장판사)는 9일 에이미트, 오래드림 등 미국산 쇠고기 수입 업체가 "허위 보도 또는 선동으로 손해를 입혔다"며 MBC와 조능희 PD 등 <PD수첩> 제작진을 상대로 "모두 3억원을 배상하라"고 낸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 판결했다.
▲ 김규리 씨. ⓒ프레시안 |
재판부는 "원고들은 <PD수첩>으로 인해 수입 위생 조건 고시 발효가 연기돼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새로운 문제에 직면할 때 정책을 정정하거나 연기할 수 있다"면서 "따라서 정책 정정이나 연기는 손해 배상 청구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특히 이날 재판부는 "<PD수첩> 보도의 전반적인 내용 및 의도는 에이미트 등의 영업을 방해하는 데 있지 않고 방송에도 국내 어떠한 쇠고기 수입 업자도 거론하고 있지 않다"며 "<PD수첩>은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 사이에 기존 수입위생조건보다 상당히 완화된 내용으로 협상을 체결했던 것을 비판했을 뿐"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제작진이 취재한 결과와 미국에서 발생한 쇠고기 사태 등에 비춰, 우리 정부 정책이 국민 건강에 위험을 줄 수 있을 만한 의심을 가질 수 있다"며 "<PD수첩>은 우리 정부가 수입 위생 조건 고시의 발효를 연기하고 미국 정부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추가 협상을 할 수 있게 한 역할을 했다"고 판시했다.
또 배우 김 씨에 대해서는 "김 씨가 에이미트 등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판매업을 방해할 의도로 미니홈피에 글을 올린 것은 아니다"며 "김씨가 개인 홈페이지를 통해 올린 '광우병 쇠고기를 수입하다니 차라리 청산가리를 털어넣는 것이 낫겠다'고 말했지만 원고가 판매하는 쇠고기를 광우병 걸린 소라고 지칭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 씨의 '광우병이 득실거리는 소'가 에이미트가 판매한 소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김 씨가 홈피에 글을 올린 것이 다른 사람에게 미국산 쇠고기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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