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충격적 판결"…'언론 자유' 강조한 대법원 판결은?
이들 신문은 이날 판결을 지난해 6월 서울고법 민사 13부가 정정·반론 보도 재판에서 <PD수첩> 제작진에게 "일부 내용은 허위"라며 정정 보도 판결을 한 것과 대비해 "검찰의 공소 사실은 물론 서울고법의 판결과 의학계의 보편적인 인식까지 부정한 충격적인 판결"(<조선일보>)이라는 식으로 매도했다.
그러나 이들 신문은 이날 판결이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위해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은 상당한 정도로 허용된다'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른 것이라는 점은 지적하지 않았다. 또 '보도 내용의 정정'에 초점을 맞춘 민사재판과 '명예 훼손, 업무 방해' 여부를 따지는 형사재판의 차이에 대해서도 소개하지 않았다.
▲ <조선일보> 21일자 3면 기사. ⓒ조선일보 |
<조선일보> 판사 '색깔론' 제기?…<동아일보> "아집에 사로잡힌 판결"
<조선일보>는 4면에 문성관 판사의 얼굴 사진과 함께 "작년 '국보법 위반' 이천재 씨에도 '무죄'" 등의 기사를 내 '색깔론'을 제기하려는 조짐도 보였다. 그러나 이 신문은 대법원은 문 판사가 2000년 판사 임관 이후 10년간 담당한 사건 5613건 중 기존의 판례를 뒤짚어 판결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등의 사실은 제시하지 않았다.
반면 이날 <한국일보>는 "문성관 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소속이 아니다. 진보적인 판결로 세간의 주목을 받은 적도 거의 없다", "흔히 보수 판사에게 동원되는 '합리적이고 신중하고 무난한 판결을 한다'는 평가를 받는다"는 해석을 내놨다.
▲ <조선일보> 4면 기사. ⓒ조선일보 |
<조선일보>는 '문 판사, 여중생들 죽기 싫다 울먹일 때 어디 있었나' 사설에서 "<PD수첩>이 과장하고 날조했던 TV 화면, 이런 자막, 이런 음성이 젊은 어머니들이 유모차를 앞세워 거리로 나오도록 불러냈고 철모르는 여중생들이 울먹이며 거리의 시위대에 합세하도록 만들었다"면서 "문 판사는 유모차를 앞세운 젊은 어머니와 죽기 싫다는 어린 여학생들이 거리를 메우고 정체불명의 선동자들이 '청와대로 가자'를 외쳐대던 2008년 5~8월 어디에 있었을까"라고 비난했다.
<동아일보>는 사설 "'<PD수첩> 허위 없다'는 문성관 판사 어이없다"에서 "최근 국민의 상식을 뛰어넘는 판결이 쏟아져 현기증을 느낄 정도"라며 "일부 법관이 아집에 사로잡혀 상식과 사리를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것은 독재권력 이상으로 위험하다. 사법부가 건강성을 잃으면 법의 지배는 의미를 상실한다"고 비난했다.
<중앙일보>는 '무엇이 사법부 독립을 위태롭게 하는가' 사설에서 "문제의 본질은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배치되는 잇단 판결이다. 나아가 판결에서 엿보이는 정치성과 이념적 편향"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정지민 띄우기 …"'신빙성 없다'에 모욕감 느껴"
한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문 판사가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것을 직접 경험한 것처럼 주장하거나 검찰 조사 당시 했던 진술을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법정에서 번복하는 점 등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평가한 검찰 측 주요 증인 정지민 씨의 인터뷰를 실어 판결을 비판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조선일보> "왜곡의 고의성 놓고 다퉜는데…왜곡 자체가 없다는 황당" 기사에 따르면 정 씨는 자신의 증언이 신빙성 없다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내가 보지도 않은 것을 허위로 진술했다는 것처럼 들린다. 심한 모욕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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