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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X파일' 수사 노무현 명령 어긴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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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X파일' 수사 노무현 명령 어긴 셈"

이상호 기자 "쿠데타적 범죄 모의 수사 안했다"

과거 '삼성 X파일'에 대한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봐주기 수사' 논란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격미달'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삼성 X파일' 사건을 폭로한 이상호 전 문화방송 기자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녹음 테이프에서 어떻게 국회를 매수하고 청와대를 움직일 것인가를 논의하는, 쿠데타적인 범죄 모의 내용이 나오는데도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며 황 후보자를 비판했다.

이 전 기자는 "수사권이 없는 기자들이 몇 번 들어봐도 충분히 X파일 테이프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건희 회장이 범죄 주범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부르지도 않고 수사 종결했다"며 비판했다.

이 전 기자는 "당시 대화 속에서 나오는 것만 해도 100억 대 이상의 뇌물이 전달됐고, (삼성이) 당을 운영하고, 언론까지 가세하고, 이를 바로잡아야 할 검찰은 뇌물로 사로잡혔다"면서 "대한민국은 적어도 그 테이프 속에선 민주공화국이 아니었다. '쿠데타'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쿠데타가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황 후보자가) 막아줄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건희 씨가 지시 내용을 이학수 씨에게 전달하고 전달 내용을 홍석현 씨가 보고하는 형태라, 겉으로 드러나지만 않았을 뿐 이건희 씨가 주범인 줄 알 수 있다"며 "이건희 씨를 부르지도 않고 수사가 종결되었는데 최소한 한 번은 불렀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이런 관행 없애기 위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했는데, 대통령의 명령, 국민의 기대를 후보자는 이행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이 "기자로서의 사명감과, 법률가로서 검사로서 실정법의 테두리 내에서 수사하는 입장이 다를 수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 기자는 "국민적 관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당시 사건은 여야 의원들도 나서서 수사를 촉구안 사안"이라면서 "검사는 국가 공무원인데, 국민 법의식을 준용해서 보다 적극적인 수사를 했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 ⓒ프레시안(최형락)

"한 달에 1억 급여, 로비능력의 대가 아니냐?"

오전에 이어 황 후보자의 로펌 시절의 활동이 계속 도마에 올랐다.

청문위원들은 황 후보자가 로펌 재직 당시 한 달에 약 1억 원 정도의 과도한 급여를 받은 데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수임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황 내정자가 난색을 표시하자 여야 합의로 법사위 전문위원이 법조윤리협의회를 방문해 수임내역을 확인토록 했다.

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이와 관련, "사건 몇 건을 수임했는지 의문을 갖는 건 연봉 액수가 너무 많기 때문"이라면서 "대법관의 열 배가 달하는 금액인데 그게 업무능력의 대가일지, 로비능력의 대가인 건지 의문이 든다"고 되물었다.

민주통합당 이춘석 의원은 대형 로펌 근무 자체가 향후 업무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주장을 했다. 이 의원은 "대형로펌이 주로 고객 상대하는 게 특정 대기업"이라며 "사익을 대변해던 관계를 다 끊을 자신 있겠느냐"며 공인으로서 중립적 태도를 지킬 지에 대해 의구심을 표했다.

이어 청문위원들은 황후보자가 저서에 '재범률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복음뿐', '사법시험을 주일에 치르는 것은 유감', '교회법이 세상법보다 위에 있어야 한다'고 기술한 데 대해 종교 편향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황 후보자는 "같은 페이지에 '우리나라는 종교 자유 보장하므로 일단 국가법질서 존중하고 그 범주 안에서 종교활동과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썼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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