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 )는 12일 정연주 전 KBS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무효 소송에서 "정 전 사장의 해임 결정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냈다.
재판부는 "일부 경영상의 잘못은 인정되지만 해임 사유로 인정되지는 않는다"며 "해임절차의 위법성이 있고, 해임판단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측면이 인정돼 KBS 사장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해임처분을 무효로 할 정도까지 명백한 위법성은 없어 무효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무효와 취소는 모두 법률 행위에 있어서의 위법성을 인정한 것으로 사실상 정 전 사장이 승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연주 전 KBS 사장 ⓒ프레시안 |
이날 판결에 대해 정 전 사장은 "법원이 옳은 판결을 내렸다고 본다"며 "절차적 민주주의가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위협받고 있는 것에 대해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정 전 사장은 KBS 사장으로 복귀할 수 있지만 정 전 사장의 임기는 오는 23일 종료되기 때문에 사실상 사장직 복귀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 전 사장의 변호인단은 "무효나 취소 모두 그 효과에는 차이가 없으며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며 "재판부의 판단에 만족한다. 해임당할 만한 행동을 했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명예회복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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