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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3일 YTN 해고자 복직 여부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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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3일 YTN 해고자 복직 여부 갈린다

1심 선고 예정…'지방 발령 효력 정지'·'해고자 출입 금지' 두고 노사 팽팽

YTN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의 1심 선고 공판이 오는 13일 열린다. 지난해 구본홍 전 사장에게 반대해 낙하산 반대 투쟁을 벌이다 해고된 기자 6명의 복직 여부가 결정되는 것. 지난해 10월 16일 전국언론노조 YTN지부(지부장 노종면)가 소송을 제기한 이후 1년 만이다.

노종면 YTN 노조위원장은 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 기회를 얻어 "그간 변론 과정에서 징계 부당성을 충분히 설명했다"며 "해직자들은 물론 회사 구성원 모두가 고통을 겪고있는 만큼 조속히 결론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사측은 형사 항소심을 이유로 선고 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달 13일을 최종 선고 기일로 잡았다.

이번 징계 무효 소송 대상자는 노종면, 현덕수, 우장균, 조승호, 정유신, 권석재 기자 등 해고자 6명과 정직, 감봉자까지 모두 20명이다. YTN 노조는 "징계 무효 소송 청구 내용에는 징계 대상자들이 받지 못한 임금 지급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의 원상 회복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당초 YTN 노조는 경고를 받은 사원 13명까지 포함해 33명에 대한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지만 더 수위가 높은 중징계에 집중하고자 '경고'에 대한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은 취하했다.

노사 대립 '팽팽'…'지방 발령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징계 무효 1심 공판을 앞두고 YTN 노사 간 긴장감은 더욱 커졌다. 특히 지난 28일 법원이 보도국 취재 기자 5명의 지역 발령에 대한 YTN 노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YTN 노조의 손을 들어줘 노사 간 희비가엇갈렸다.

YTN 노조는 '인사 전횡 사과하고 책임지라'는 성명에서 "배석규식 인사 전횡이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면서 "지국 발령이 노조 활동에 적극적이었던 조합원들에게 가해진 보복이었음을 시인하고 진정으로 당사자들에게 사과하는 것은 물론 5명이 당한 물적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YTN 사측은 "법원이 지국 근무 인원 충원의 업무상 필요성 등은 인정하면서도 인사 규정과 기준의 적용상 하자 등을 들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데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앞으로 합당한 절차를 밟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YTN 사측은 노조가 오는 2일 오전 8시 서울 남대문로 YTN 사옥 후문에서 '지역 발령자 복귀 환영 집회'를 열겠다고 밝히자 같은 시각에 집회 신고를 내 이를 방해했다. YTN 노조는 "집회를 불법으로 몰려는 꼼수"라며 "집회를 기자회견으로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또 YTN 사측이 해직자들의 회사 출입을 막고 있는 것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도 또다른 논란 거리다. YTN 노조는 '지방 발령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해직자 출입 저지 해소'를 위한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를 두고 YTN 사측은 "법원은 해고자 6명의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해고자들이 노조 활동 등을 이유로 회사 출입에 관한 권한을 주장할수 없다고 판시했다"며 "회사는 29일부터 해고자들의 일상적인 회사 출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YTN 노조는 "해고의 무효를 다투는 본안 소송에서 판결이 임박한 상황이므로 굳이 가처분 재판부가 시급한 판단을 내리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권력에 노조를 제압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 법원 결정 내용까지 왜곡하는 사측이 안쓰러울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YTN 노조는 2일 기자회견 직후 해직자들의 정상 출근을 시도하겠다고 밝혀 사측이 고용한 용역과 조합원의 물리적 충돌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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