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측이 공개한 소송서는 빈슨의 유족이 위 절제 수술에 참가한 메리뷰 병원 의료진과 주치의 바롯 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의료소송 소장. 이 소장을 공개한 까닭은 빈슨의 어머니가 'CJD'라고 말한 부분을 <PD수첩> 제작진이 'vCJD'라고 번역한 것을 두고 검찰 등이 "의도적 오역"이라는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PD수첩> 제작진 측이 제시한 소송서에는 "아레사 빈슨은 피고인(바롯)의 무성의한 치료로 '인간광우병'으로 알려진 vCJD라는 진단을 받고 사망했다" 등의 기록이 나와 있다. 이 기록은 아레사 빈슨의 유족이 빈슨의 사망 당시 'vCJD'라는 진단을 받았음을 의미한다.
문제는 이 소송서가 사실과 다르게 왜곡돼 검찰에 의해 언론에 흘려졌다는 사실. <중앙일보>는 검찰이 <PD수첩> 제작진을 기소하기 직전인 지난 6월 15일 "'빈슨 소송서 vCJD 언급 안 돼"라는 기사에서 "검찰이 확보한 빈슨 유족의 의료 소송 소장과 재판 기록 등을 보면 고소인과 피고소인 측 모두 'vCJD'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의료소송 소장에는 'variant Creutzfeldt-Jacob disease(변종 크로이트펠트-야코브병)' 즉 'vCJD'라는 표현이 나옴에도 검찰 발 기사에서 이런 표현이 없다고 단정한 것. <중앙일보>는 "빈슨에 대한 초기 진단이나 사인과 관련해 병원과 유족 측이 vCJD의 가능성을 거론하지 않았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검찰 관계자의 말도 실렸다. 이 기사는 <조선일보>도 받아썼다.
▲ <중앙일보> 2009년 6월 15일 박유미 기자가 쓴 "빈슨 소송서 v CJD 언급 안 돼" 기사 전문. ⓒ중앙일보 |
실제로 이날 재판에서 검찰 측은 "우리도 이미 그 자료를 다 봤다"고 말해 같은 자료를 이미 확인한 사실을 인정했다. 당시 <중앙일보>는 "검찰은 <PD수첩> 제작진을 기소할 때 재판부에 빈슨 소송 자료를 주요 증거 자료로 제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으나 정작 검찰의 공소 자료에는 이 자료가 누락됐다.
<PD수첩> 제작진은 "한마디로 검찰이 언론에 거짓말을 한 것 아니냐"며 "미국의 재판 자료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설마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누구나 볼 수 있는 소송 자료임에도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검찰의 말만 듣고 기사로 쓴 <중앙일보>와 <조선일보>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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