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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빈곤층' 59만여 가구에 근로장려금…평균 77만원 '추석 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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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빈곤층' 59만여 가구에 근로장려금…평균 77만원 '추석 보너스'

총 4537억 원 지급액 중 277억 원은 체납세액으로 사전 공제돼

월소득 100만 원 안팎의 `일하는 빈곤층(Working Poor)' 지원 제도로 올해 첫 시행된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이 결정됐다. 이에 따라 추석 전에 59만여 가구가 평균 77만원씩(최대 120만 원)을 받게 됐다.

1일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심사 결과 전체 신청가구 72만4000가구 중 81.5%(59만1000가구)에 4537억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심사 결과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13만3000가구(18.5%)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급받지 못한 이유로는 '재산 1억원 이상'이 5만300가구(39.8%)로 가장 많았고, '총소득이 1700만 원 이상'이 4만8000가구(36.1%) 등으로 나타났다.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 1700만 원 미만, 만 18세 미만 자녀나 형제자매 등 1명 이상 부양, 무주택자이거나 공시가격 5000만 원 이하 주택 1채 보유, 공시가격 5000만 원 이하 주택을 포함한 재산 합계 1억원 미만 등의 조건을 갖춘 근로자에게만 지급된다.

시행 첫해 신청률 90% 돌파 불구, 일부 미비점 논란

국세청은 1975년 근로장려금 제도를 도입한 미국의 신청률(현재 75~86% 수준)을 시행 첫해부터 넘어서겠다며 신청률 제고를 위한 비상근무에 돌입해 90.9%의 신청률(근로장려금 신청안내 대상 79만7000가구 대비 72만4000가구 신청)을 기록했다.

하지만 시행 첫 해인 탓인지 개선해야 할 점도 일부 드러났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5월에 근로장려금 신청과 함께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으며,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납부할 세액이나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세법상 근로장려금에서 이를 충당한 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실이 사전에 고지되지 않아 지급액이 적다며 항의하는 사례도 있었다.

국세청은 이번 근로장려금 지급 과정에서 5만1000가구로부터 277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5만1000가구는 전체 지급대상가구의 8.6%고 277억 원은 전체 지급금액의 6.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번에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세청은 내년부터는 근로장려금 결정 전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반영)하고 근로장려금 신청단계부터 체납세액 충당사실을 안내하기로 했다.


김문수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은 "추석 후 사후검증을 실시해 부정수급자를 가려내는 한편,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해 근로장려세제를 조기에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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