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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청약 1순위'로 분양 받은 아파트 알고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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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청약 1순위'로 분양 받은 아파트 알고보니…

수서비리사건 부실수사, 21일 청문회서 도마 위 오를 듯

인사청문 검증 절차를 받고 있는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가 과거 검사 시절 맡았던 사건과 연관된 업체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정 후보자가 현재 거주하는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엠브이(MV)아파트(구 새서울아파트)는 정 후보자가 1992년 분양권을 받아 1994년 입주한 이래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는 곳이다.

민주통합당 최민희 의원실에 따르면, 이 아파트의 시공업체는 1991년 일어난 '수서비리사건'의 관련업체인 한보철강인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분양 시행사는 해주정씨대종친회로 한보그룹 정태수 전 회장일가 종친회인 것으로 확인됐다.

의혹 지점은 수서비리사건의 담당 부장검사가 바로 정 후보자였다는 데 있다.

▲정홍원 총리 후보자가 2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프레시안(최형락)

최민희 의원은 "검사가 본인이 수사를 맡은 비리사건과 직접 관련 있는 회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는 흔치 않은 경우"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정 후보자가 받은 분양권과 한보 그룹에 대한 수사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게 아니냐는 것.

이같은 의혹에 대해 총리실 인사청문팀 관계자는 20일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정 후보자는 무주택자에 청약1순위 자격으로 분양권을 얻은 것"이라며 "분양권 취득과 수사와는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총리실의 해명대로 정 후보자는 1992년 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당시 무주택자에 청약1순위였다. 그러나 정 후보자는 1988년 9월 부산지검 동부지청 특수부장으로 발령받은 이후, 청약1순위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서울 소재 누나 집으로 주소를 이전했다며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청약1순위를 지키기 위해 위장전입까지 하며 분양받은 아파트가 한보가 분양한 아파트"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서울시내 동시분양공고를 살펴보니 강북뿐만 아니라 강남지역에도 대규모 아파트단지 분양이 있었는데, 굳이 한보에서 분양한 1동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후보자가 위장전입을 시인하며 해명한 자료에 대해서도 "'국민주택청약 1순위 자격'을 위해 불가피하게 위장전입을 했다고 했으나 분양받은 엠브이아파트는 국민주택 청약기준인 85제곱미터(25.7평)가 넘는 129제곱미터(51평)형 민영주택으로 후보자가 말한 국민주택청약자격과는 거리가 먼 것"이라고 말했다.

'6공 최대 비리사건' 주범에 '봐주기'… 경제민주화 제대로 될까?

수서비리사건에 대한 수사기록을 보면, 정 후보자와 한보 그룹과의 관계에 대한 의혹은 더욱 짙어진다. '6공 최대 비리 사건'으로 일컬어질 정도로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켰던 사건의 주범에게 '솜방망이 처벌'한 것이다.

수서비리사건은 1991년 한보그룹이 서울시와 청와대 등과 공모를 통해 특정 주택 조합에 수서지역 내 그린벨트에 아파트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촉발된 대형비리사건이다.

대검 중앙수사부 4과장 부장검사였던 정 후보자는 당시 사건에 연루된 이원배·이태섭 의원, 장병조 전 청와대 비서관 등에게 징역 10년씩을 구형하고,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모두 법정최저형이었다. 검찰은 개정특가법의 법정최고형은 무기로까지 돼있으나, 현실적 측면을 감안해 이같이 구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정최저형을 구형한 것은 이들에 대한 단죄를 기대하던 국민의 기대에 비해 턱없이 낮은 형량이었다는 게 당시 분위기였다.

▲ 1991년 6월 25일자 <경향신문> 1면
<경향신문>은 19991년 6월 25일자 신문에서 1면과 14면에 걸쳐 대대적으로 다루며 검찰의 '봐주기 수사'를 비판했다.

"6공 최대의 비리로까지 부각됐던 사건의 중대성에 비추어 법정에서 이 사건의 실체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기를 기대했던 국민들의 바람과는 달리 오히려 검찰이 관련피고인들에게 법정최저형을 구형, 이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단죄 의지에 의구심마저 불러일으키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눈덩이처럼 불어났던 청와대 압력설, 한보그룹의 여야정치자금 제공설 등 갖가지 의혹에 대해서는 한 가지도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없었다"

특히 사건의 핵심인물인 한보그룹 정태수 전 회장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이후 1997년 금융위기사태를 부른 '한보사태'로까지 이어졌다는 지적도 있다.

징역 4년을 구형받은 정 전 회장은 이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1995년 특별사면됐다. 그러나 석 달 만에 또 다시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100억 원을 준 사실이 밝혀져 다시 구속됐다. 정 전 회장은 뒤이어 1997년 한보그룹이 최종 부도를 내자 검찰이 불법대출 혐의를 잡고 수사에 나서 국회의원, 장관, 은행장 등을 줄줄이 구속했던 '한보사태'로 또 다시 구속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거품빼기 운동본부 김헌동 본부장은 정 후보자의 수서비리사건 수사와 관련, "국민들 시각에서 봤을 때는 무척 큰 사안이었음에도 흐지부지 넘어간 측면이 있다"며 "심각한 비리를 저지른 기업집단에 엄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아 그 집단이 더 커져서 더 큰 범죄를 불러온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 "'경제사범'에게 단호하지 못한 정 후보자가 과연 책임총리에 어울리느냐"고 물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시대적 과제로 '경제민주화'를 천명한만큼 책임총리 역시 경제민주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하지만, 정 후보자에게 과연 그러한 의지가 있느냐는 것. 김 본부장은 이어 "청문 과정에서 과거 수사 경위와 경제민주화에 대한 생각 등을 꼼꼼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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