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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100원 당 납세협력비용, 징세비용의 6.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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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100원 당 납세협력비용, 징세비용의 6.5배"

세무사회 "납세협력비용 일부, 정부가 보전해줘야"

최근 국세청이 최초로 측정한 납세협력비용(납세자가 세금을 내기 위해 부담하는 경제적·시간적 비용) 발표를 계기로, 실질적인 조세징수비용이 절감됐는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그동안 국세청은 세무업무의 전산화로 징세비용을 세계 최저 수준으로 낮췄다고 자부해 왔다. 하지만 징세비용과 납세협력비용을 합친 조세징수비용의 관점에서 볼 때, 징세비용 일부를 납세협력비용으로 전가시켰기 때문에 징세비용 일부가 절감된 측면이 있다는 것.

이때문에 납세자 입장에서 볼 때 징세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만큼 납세협력비용도 줄이려는 노력을 정부가 해야 하며, 납세협력비용의 일부는 징세비용으로 보전해 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징세비용만 낮추면 뭐하나..."

이같은 주장은 지난 16일 한국세무사회가 납세협력비용이 주로 세무사가 청구하는 비용이 차지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해명하기 위해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나왔다.

조용근 세무사회장은 "국세청의 납세협력비용 측정결과가 발표되고 언론을 통해 국민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세무사의 외부비용'이 납세협력비용을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인 것처럼 보도된 것은 유감"이라면서 "납세자가 세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부조세전문가에게 업무를 위탁해 처리하는 것은 그나마 비용이 덜 들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경리직원 1명을 고용하여 세무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최소 연간 1500만원이 인건비로 소요될 수 있으나, 세무사 사무실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연간 150만원 정도의 비용이면 가능하므로 사업주 입장에서는 오히려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조 회장은 "납세협력비용과 징세비용은 서로 상충관계를 보이므로 징세비용과 납세협력비용의 합, 즉 '조세징수비용'이 최소화 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세무사회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납세협력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들로 사업용계좌제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화, 적격증빙 수취의무 강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무 등 과표양성화 수단의 강화가 납세협력비용 증가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정책목표를 지향하기 위한 제도들의 시행으로 말미암아 납세자의 협력의무는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서류의 작성·제출, 세무전문가의 활용, 시간적 비용 등을 부담하게 되면서 일반적으로 납세협력비용이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

"징세비용 절감, 납세자에게 전가한 측면 있다"

실제로 지난 2007년 세수 100원당 징세비용은 0.71원으로 1980년 당시 1.21원에 비해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징세체계가 비슷한 일본의 1.53원에 비해 절반에도 못미치는 것이다.

반면 2007년 기준 세수 100원당 납세협력비용은 4.6원에 달했다. 2007년 기준 납세협력비용은 총액으로 보면 7조140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0.7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세무사회는 "납세자나 세무대리인이 국가(국세청)를 대신해 업무수행을 함으로써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보전해주는 방안, 납세협력비용 절감 방안 등을 국세청의 국세행정위원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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