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측에 의해 노조 집행부 회사 출입이 봉쇄돼 있는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지부장 노종면)가 31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입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또 YTN 노조는 사 측이 낸 기자 5명에 대한 지역 발령에 대해서도 '전보발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노종면 위원장 등 해직자 6명은 이날 오전에도 조합원 8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회사 출근을 시도했으나 용역에 의해 가로막혔다. 조합원들이 YTN 후문에서부터 엘리베이터까지 해직자들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었지만 가운데 선 용역이 길을 막아섰다. 노종면 위원장은 "당당하게 일할 권리가 있다"고 비판하면서도 "사 측이 물리력을 동원해 막는 한 싸우진 않겠다"고 밝히고 돌아섰다.
"회사 출입 금지는 헌법상 기본권 침해"
YTN 노조는 "회사는 노종면 위원장 등 노조 집행간부들이 YTN타워 15층 노조 사무실 등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용역 등을 동원해 제3자로 방해해선 안된다"면서 회사에서 이를 위반할 때마다 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YTN 노조는 "지난해 10월 7일 해직자 6명 등 대량 해직 사태 이후 10개월 간 해직자 출입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최근 배석규 전무가 사장 대행으로 선임된 이후에 노동조합의 정당한 의사의 결정과 표시를 하는 것을 두고 회사가 부당하게 노조를 탄압할 수단으로 임의로 출입금지 조치하고 있는 상태"라고 고발했다.
이들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는 3권의 내용으로 근로자나 노동조합 등이 정상적인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대법원 판례와 사 측과 맺은 단체협약을 보면 회사가 조합 활동을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 측의 조치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 침해"라고 주장했다.
또 YTN 노조는 기자 5명에 대한 사 측의 지역 발령에 대해서도 "전직이나 전보는 인사권자 권한이라고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거나 권리 남용에 해당할 경우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 특히 이번 전보 발령은 당사자 동의나 협의와 같은 형식적 절차조차 전혀 없어 무효"라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은 "회사에서는 '내년 지방선거 보도를 충실히 할 필요성'을 들고 있으나 선거 1년 전부터 본사 기자를 지방으로 발령한 사례나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고 5명 기자 모두 '젊은 사원들의 모임' 소속 기자들로 배석규 대행이 선임된 이후 이들에 대한 보복성 인사가 날 것이란 점은 사내 공공연한 비밀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일방적인 지방 전보 발령으로 5명 기자들의 생활상 불이익도 심각한 상황"이라며 "전보 발령 6일 만에 연고지도 없는 원거리 지국에 출근하면서 어떻게 생활해야하는지, 아무런 조치도 없이 지방 근무를 강요하고 있다. 추가로 새로운 주거지를 구할 여유가 없어 재산상 손해 등 차질이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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