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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아고라에 '낙하산' 비판한 직원 '정직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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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아고라에 '낙하산' 비판한 직원 '정직 3개월'

"성실, 품위 유지 의무 위반"…당사자 "표현의 자유 침해다"

한국방송(KBS)이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KBS를 비판하는 게시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KBS 사원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해 논란이 일고 있다. KBS는 13일 김제송신소의 황보영근 조합원에게 "취업 규칙 성실,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 등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아고라에 'KBS 비판 댓글'…'성실, 품위 유지' 의무 위반?

KBS가 문제삼은 것은 지난해 8월 3일 한 누리꾼(아옥련)이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에 올린 "KBS 노조위원장 이하 3명은 국민이 제명했다"는 글에 황보 씨가 "KBS 노조원이고 엔지니어입니다. 죄송스러운 말뿐입니다"라며 댓글을 단 것.

황보 씨는 이 댓글에서 "만약 정 사장 보내고 낙하산 못막는다면 수신료 거부 운동에 광고 불매 운동도 추가하십시오. 현재 조·중·동 광고 불매식으로 하는 겁니다. 한 놈만 팬다는 생각에 조선보다 KBS를 제일 먼저 패겟다고 하십시오. 청원을 강하게 올려서 KBS노조원들 정신들게 해 주십시오. 전 질기게 온 힘을 다해 투쟁하겠습니다"라고 썼다.

이에 KBS는 13일 황보 씨에게 보낸 징계 통보문에서 "비록 표현의 자유가 넓게 보장된 포털사이트 공간이기는 하나 스스로 KBS 직원임을 밝히면서 '수신료 거부 운동과 광고 불매 운동'을 하라는 등 선동성 의견을 개진해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공사의 재정적 존립 기반마저 무너뜨리는 명백한 해사행위를 하여 공사 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다"라고 주장했다.

KBS는 황보 씨가 인터넷 상에 올라와있는 수신료 거부 방법 소개글을 사내 게시판에 올린 것도 문제삼았다. 황보 씨가 지난 7월 16일 사내게시판에 '펌-KBS수신료 거부 길라잡이'라는 글을 올렸는데 이 글에는 '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 고지를 해지하는 방법' 'KBS의 수신료 담당 부서에서 확인 전화가 올 경우 대응하는 방법' '수신료 납부 거부 이유를 둘러대는 방법' 등이 올라와있다.

KBS는 "수신료 거부 운동에 대한 글로 논란이 됐던 황보 씨가 또다시 이런 글을 게시하자 직원들은 '한 푼의 수신료를 더 걷기 위해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나 하시는지요?', '더운 날에 수신료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 약올리는 것도 아니고' 등 격앙된 댓글로 반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황보 씨가 이러한 글을 올린 행위가 왜 징계 대상인지의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또 KBS는 황보 씨가 상급자인 김제소장과 선임팀원에게 항의 메일을 보낸 것도 문제삼았다. 이 메일은 황보 씨가 지난해 9월 17일자로 김제송신소에 전보된 이후 업무 조치에 대해 "지부장과 노조간부들을 통해 공식 의견제시를 할 것입니다. 소장님의 독단적인 인사횡포를 고발할 것입니다"고 항의하는 내용이다. KBS는 "부서장의 정당한 업무상 지휘명령에 항명하는 등 직장 근무질서를 문란케 했다"고 주장했다.

"명백한 표현의 자유 억압…재심 신청할 것"

이에 대해 황보영근 씨는 강하게 반발했다. 황보 씨는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방침이다. 그는 KBS가 포털사이트에 올린 댓글을 문제삼은 것에 대해 "인터넷 포털의 토론 사이트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해 의견을 발표할 권리가 있다. 이를 이유로 징계에 회부하는 것은 명백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처사"라며 "구체적인 징계 사실에 포함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당시 상황은 이명박 정부가 KBS를 장악하려는 시점이었고, 더욱이 KBS 노동조합이 국민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고 있는 시점이었다"면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익명으로 쓴 글, 게다가 공익을 해할 목적이 없는 글을 이 자리에서 단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내 게시판에 '수신료 거부 방법'에 관한 글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의도와 달리 직원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였다. 그러나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를 문제삼는 것은 징계를 위한 억지 논리"라고 비판했고 송신소장 등에게 항의 메일을 보낸 것에 대해서는 "고발한다, 폭로한다는 것은 공론화시킨다는 것인데 그것이 협박이 될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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