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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미디어법 후속 조치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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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미디어법 후속 조치 강행

방송법 시행령 개정 착수…사업자 선정은 미뤄질 듯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법 시행령 개정 등 언론 관련 법 후속 조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강행 처리 이후 '재투표', '대리 투표' 논란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언론 관련 법 처리 절차의 적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통위가 후속 조치를 강행하고 있는 것.

방통위는 6일 오후 5시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관한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그러나 야당 추천인 이경자, 이병기 위원은 방송법 개정의 합법성에 대한 헌재 판결 전에는 미디어법 후속 논의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이날 전체회의 보고에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방통위는 야당 위원이 불참해도 보고 일정을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계획. 황부군 방송정책국장은 5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시행령은 (법 시행 예정일인) 11월 1일 이전까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지 않는 한 당연히 만들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새로운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사업자를 선정하는 문제는 당초 계획보다 늦춰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황부군 국장은 "보도전문채널, 종합편성채널을 선정하는 문제는 원래 12월까지가 목표인데 헌법재판소에서 진행중인 권한 쟁의 심판 청구를 감안할 예정"이라며 "사업자를 선정하는 시기는 사법부의 판단을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는 당초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달 26일 기자회견에서 "오는 8월 중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 승인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안에 종합편성채널과 새 보도전문채널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것과 다소 달라진 것.

이날 방통위는 △지상파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상호 진입 허용 범위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부군 국장은 "SO와 지상파 방송의 교차 소유 범위는 시행령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다. 현행법에 규정된 지상파와 위성방송 교차 소유 범위(33%)는 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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