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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 광고주 불매 운동' 언소주 대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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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 광고주 불매 운동' 언소주 대표 불구속 기소

검찰 "공갈·강요 혐의" …언소주 "전 세계적 웃음거리"

'조·중·동 광고주 불매 운동'을 벌이고 있는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 김성균 대표와 운영진 등이 공갈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노승권)은 29일 김성균 언소주 대표와 카페의 미디어행동단 팀장 석모 씨 등을 폭력행위 등 처벌법 상 공동 공갈·강요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8일 K제약에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의 광고 중단을 요구해 '광고 편중을 시정하겠다'는 내용의 팝업창을 띄우도록 한 혐의와 <한겨레>, <경향신문>에 광고 게재를 요구해 돈을 쓰게 한 혐의가 '공갈 및 강요'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독 불매 운동을 하는 것은 소비자운동의 범위 안에 있다고 보지만, (광고주 불매 운동은) 기업의 매체 선택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소비자 운동을 할 수 있는 권리와 기업의 의사 결정 자유 추구 권리, 두 가지 가운데 어떤 것을 보장해야 할지 고민해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 외국·국내 판례와 기업 권리와의 상충되는 측면 등을 고려해 위법한 행위로 최종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언론소비자주권캠페인은 성명을 내 "공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갈이 있어야 하고 강요죄가 되기 위해서는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한다"면서 "광동제약과의 만남은 평화적으로 이루어졌다.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는 검찰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광동제약 측에서 먼저 연락을 취해왔을 뿐더러 편중광고 시정 차원에서 협상을 제안한 것도 광동제약 측"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검찰이 불매 운동마저 문제라고 한다면 소비자의 활동을 막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면서 "불매 운동을 문제삼아 소비자운동을 막는 것은 법과 상식을 파괴하는 행위로 전세게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불매 운동에 동참한 시민들은 조폭이 아니라 국민"이라며 "검찰은 검찰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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