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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논란, '영미식 편성전문채널'로 해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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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논란, '영미식 편성전문채널'로 해결하자"

오픈TV추진위 "외주 제작 의무 비율 100% 편성전문채널 만들자"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강행' 방침에 거듭 갈등을 빚고 있는 미디어법 논란에 대해 '영미식 편성전문채널'을 도입해 해결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방송, 신문, 인터넷 등 미디어업계의 전·현직 관계자들로 구성된 '미래형 새 방송 오픈 TV를 제안하는 사람들'(가칭 오픈TV 추진위원회) 103명은 12일 방송법 개정 의견서를 발표해 "신규 허가되는 종합편성채널은 '편성전문채널'로 법제화하여 방송법인에 투자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되, 뉴스 보도는 별도의 뉴스 전문 독립법인에 맡겨 대주주의 편집권 장악이라는 미디어 관계법 반대 측의 우려를 해소하자"고 제안했다.

이들은 "'경성 콘텐츠'인 보도 콘텐츠는 공공성의 관점을 중심으로 하고, '연성 콘텐츠'인 비보도 문화 콘텐츠는 산업성의 관점을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편성전문채널'이란 방송사는 편성 및 기획만 담당하는 대신 외부의 독립 제작사가 제작을 담당하는 방식"이라며 "외주 제작 의무 비율을 100%에 근접하도록 규정해 창의적 콘텐츠 생산자들을 집중적으로 키워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편성전문채널'은 미국의 방송사들과 영국의 '채널4' 및 2012년 론칭 예정인 'PSP'가 채택하고 있는 방식으로 양국의 콘텐츠 산업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면서 "대부분의 프로그램을 내부에서 제작하는 한국과 일본의 인하우스(in-house) 방식보다 영·미식 편성전문채널이 콘텐츠 산업 발전에 더 효과적이므로 우리도 신규채널은 이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뉴스보도프로그램도 별도로 독립법인을 설립하여 담당하게 하자"고 제안했다. 이들은 "그렇게 되면 대자본은 아니더라도 역량있는 언론인들이 뉴스 전문 프로덕션을 설립해 공정한 보도를 실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자본의 참여가 불가피한 방송사업자의 뉴스보도 편집권 장악 우려는 원천적으로 해소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보도 PP의 승인제 유지는 올드미디어 시대의 낡은 사고방식"이라며 "신문사들이 지상파를 제외한 뉴미디어 분야에서 뉴스 보도를 할 수 있도록 보도PP를 사실상 등록제로 자유화하고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이들은 "자유화에 따른 난립 등 부작용은 취재 인력과 장비의 최소 기준 등 등록 기준을 적절하게 정함으로써 예방할 수 있고 YTN, MBN 등 기존 사업자가 받을 충격은 케이블방송을 제외한 IPTV, 위성방송, DMB에서 먼저 등록제로 운영하면 빙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신규 인허가 채널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청자대의기구를 설치하자"면서 "이념 정파 종교 지역 등의 균형을 이뤄 구성한 시청자대의기구가 강제력 있는 심의권한을 갖고 공공성과 공정성을 관리토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법 법개정의견서에는 김두석 전 KBS창원 총국장, 김승수 전 춘천MBC사장, 문창재 전 한국일보 논설실장, 유숙렬 전 방송위원회 방송위원 등 방송, 신문, 인터넷 등 미디어업계의 전현직 관계자 103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지난 2007년 종합편성채널의 도입을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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