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김재호 동아일보사 대표와 간부 등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불공정 거래 혐의의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는 13일 1면 머리기사 "동아일보쪽 OCI주식 매수 때 '미공시 정보 활용' 증거 녹음"에서 "금융감독원이 김재호 동아일보 대표 겸 발행인 등 동아일보 관계자들의 주식 불공정 거래 혐의를 포착한 주요 증거 중 하나는 '주식 매수 때 주문 녹음 내용'인 것으로 12일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금감원은 녹음 내용과 추가 보강 조사를 통해 애초 '고발' 안건으로 금융위원회 등에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와 함께 이 사건은 금감원의 조사 착수 수개월 전에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위원회에서 먼저 포착했다는 사실도 아울러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날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주식 불공정 거래 혐의를 받고 있는 동아일보사 쪽 인사가 지난해 초 전화로 한 주식 매수 주문을 증권사에서 녹음한 내용에 미공시 정보 관련 사항과 최초 정보를 제공한 OCI(옛 동양제철화학) 내부자 관련 사항이 담겨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동아일보사 쪽이 거래한 증권사로부터 확보한 전화 주문 내용에 미공개 정보 이용 여부를 상당 부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들어 있었다"며 "이 내용은 검찰에 보낸 '통보 문건'에 녹취록 형태로 첨부돼 있다"고 밝혔다.
또 이 신문은 금감원이 이번 사건을 '검찰 고발'이 아닌 '검찰 통보' 사안으로 분류한 것을 두고 금융당국 내부에서 '외압설' 등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금감원은 애초 '검찰 고발' 사안으로 분류해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위·위원장 김주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금융당국 관계자의 말을 빌어 "금감원은 상당 부분 혐의를 확인했다고 판단해 '고발' 처분을 해야 한다는 뜻을 나타냈지만, '자조심위'를 거치면서 (고발보다 한 단계 아래인) '통보'로 정해졌다"고 전했다. 또 "이 때문에 금융 당국 내에서 '외압설' 등 여러 말들이 나온 것으로 안다"는 등의 반응도 전했다.
한편, <동아일보>는 11일치 2면을 통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동아일보>는 "증권사 리포트와 공개된 정보 등을 참고해 주식을 샀는데도 금감원은 당시 'A사'(OCI 지칭) 감사(작년 3월 퇴임)였던 동아일보 사장의 인척 김모씨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제공받아 불공정 거래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하지만 김씨는 동아일보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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