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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김재호 사장 주식 불공정거래로 50억 차익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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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김재호 사장 주식 불공정거래로 50억 차익 혐의"

<한겨레> "금감원 '구체적 사실관계 드러나'…검찰 수사 착수"

<동아일보> 김재호(45) 사장 겸 발행인과 간부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불공정 거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한겨레>는 10일 1면 머리기사로 "검찰이 <동아일보>의 사주와 간부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를 통해 50억 원 이상의 차익을 거둔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에 관한 자료를 금융감독원에서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동아일보사의 김재호 사장 겸 발행인 등이 상장사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금감원 '수사 통보'를 받고 사건을 배당해 수사에 들어갔다"면서 "기업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언론사 기자가 수사를 받은 사례는 있었지만, 주요 일간지의 사주까지 연루된 의혹이 불거진 것은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관련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해 최근 혐의의 상당 부분을 확인해 검찰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고 밝혔다"면서 이번 사건 연루자들에 대한 조사에서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드러났다는 또다른 금감원 관계자의 발언도 전했다. 금융위원회 산하기구인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런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달 24일 회의를 열어 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로 의결했다.

또 금감원과 금융위가 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면서 통보 수준을 '고발'보다 한 단계 아래이고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기 어려운 '수사기관 통보'로 결정한 것을 두고 금융당국이 처리 수준을 낮추려는 시도가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 신문은 수사기관 통보의 형식을 밟게 되면 적극적인 수사가 뒤따르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금융당국 관계자의 발언을 전했다.

한편, 동아일보사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노 코멘트"(할 말 없다)라며 "검찰로 관련 사건이 넘어갔다는 내용을 전달받은 적이 없으며, 검찰이 수사를 한다면 그에 따른 법률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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