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부터 국회 인사청문회를 받고 있는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가 부동산 관련 세금 탈세 논란에 휩싸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종률 의원은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가 부동산 매매가액을 허위로 축소 신고해 거액의 부동산 양도소득세 및 취득.등록세를 탈세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다운계약서 작성이 관행이었다지만…"
김 의원은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질의자료를 통해 "백 후보자는 2000년 2월 고양시 마두동 소재 아파트를 팔 때 실제 매도가액은 1억5800만 원이지만 검인계약서상 매도가액은 8200만 원"이라며 "이는 실제 매매가의 절반에 가까운 7600만 원을 줄여 허위로 신고한 '다운 계약서'"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1998년 3월 서대문구 북가좌동 소재 아파트의 실제 매도가는 1억8300만 원이지만 검인계약서상 매도가는 1억6200만 원"이라며 "이 또한 2100만 원 가격을 낮춘 계약서"라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백 후보자는 부동산 매입 거래에서도 총 4억3600만 원을 축소 신고한 의혹이 있다.
1998년 3월 서초구 아파트를 매수할 때에는 실제 매입가(3억2000만 원)보다 7600만 원을 줄여 2억4400만 원으로 허위신고했고, 2001년 3월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의 검인계약서상 매입가는 1800만 원 축소한 1억2000만 원이었다.
"백 후보자 부인, 실제매입가 2억4000만 원을 2500만 원으로 축소 신고"
백 후보자 부인 명의의 거래에서도 탈세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2001년 11월 용인시 수지 땅을 살 때 실제 매입가는 2억4600만 원이었지만 검인계약서상 매입가격은 2500만 원에 불과했고, 2000년 3월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의 실제 매수가격은 3억 원이었지만 검인계약서 매입가를 1억2200만 원으로 허위신고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가 있기 전인 2006년 이전에는 부동산 매매 당사자가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실제 거래액보다 낮게 검인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며 "백 후보자는 부동산 매매과정에서 상습적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백 후보자 측은 "당시 일을 처리한 법무사가 관행대로 처리하다보니 생긴 일로 보인다"면서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김 의원은 "당시 다운계약서가 관행이었다고는 하지만 세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해야 할 국세청장 후보자로서 숱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탈루 의혹이 제기된 만큼, 신뢰받는 국세청장의 자격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