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항소심에서 문화방송(MBC) <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과연 안전한가' 편의 정정 보도를 선고했다. 제작진은 '즉각 상고' 입장을 밝혀 <PD수첩> 광우병 편 논란은 대법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다우너소 광우병 의심케 했다' 혐의엔 "정정 보도 충분" 기각
서울고법 민사13부(여상훈 부장판사)는 17일 농림수산식품부가 7가지 내용을 정정 또는 반론 보도해야 한다며 MBC <PD수첩>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국인은 MM유전자형 비율이 높아 광우병 위험이 크다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해도 정부가 독자적 대응을 할 수 없다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모르거나 은폐하고 있다는 3가지 내용을 정정 보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정부 측 주장을 대폭 수용했다. 재판부는 "특정 유전자형만으로는 인간광우병의 발병 확률을 단정할 수 없다", "미국에서 광우병 추가 발생으로 국민 건강에 우려할 만한 상황이 된다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20조에 의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정정 보도를 요구했다.
또 재판부는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모르거나 은폐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선 "농림수산식품부가 수입 위생 조건 체결 전인 2007년 6월 30일부터 7월 8일까지 두개 팀 8명이 현지 도축장, 가공장, 사료 공장 등에 대한 현지 조사를 실시했고, 전문가회의를 3차례 개최했다"며 정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반면 재판부는 그간 검찰과 1심 재판부가 '다우너소를 광우병 소로 의심케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정정 보도가 충분히 이뤄졌다"며 정부의 청구를 기각했다.
<PD수첩> 제작진 "납득할 수 없다…'즉각 상고'"
이에 대해 <PD수첩> 제작진은 즉각 '상고' 입장을 밝혔다. 조능희 당시 <PD수첩> CP는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재판부의 결정에는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며 "즉각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정부 발표에도 '광우병 발생시 우리가 할 것이 없다'는 취지의 대목이 있고 민동석 차관보 역시 <PD수첩>과의 인터뷰에서 '광우병으로 사망했다고 해도 우리 정부가 수입 위생 조건을 변경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며 "여러 가지 근거에 따라 우리 정부가 실질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판단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대규모 리콜 사태는 2008년에 벌어진 일인데 2007년 6, 7월에 정부 관료가 점검하러 갔다는 것을 들어 '우리 정부도 점검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점검하러 갔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제대로 점검했느냐를 비판한 것 아닌가"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그는 "한국인 유전자에 대해서는 이미 방송에서 정정한 바 있다"며 "그러나 한국인 유전자형이 다른 유전자형보다 훨씬 취약하다는 연구 결과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은 18일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전 외교통상부 정책관의 명예 훼손 혐의와 관련해 수사 결과와 기소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은 <PD수첩> 제작진 가운데 4~5명을 명예 훼손 혐의와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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