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지부장, 현덕수 전 지부장, 조승호 노조 공정방송점검단장, 임장혁 <돌발영상> 팀장 등 지난해 구본홍 사장 출근저지 투쟁 와중에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당했고 사측은 지난 4월 노사합의에 따라 소를 취하했으나 지난달 22일 검찰은 불구속 기소 등을 강행했다.
이들은 담담한 표정으로 법정을 찾았고 노종면 지부장은 공판 시작 직전 "노조의 투쟁이 법정에서 정당하게 판단을 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당당하게 서겠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날 법정에는 이들을 응원하는 YTN 조합원들과 다수의 취재진 등이 방청했다.
▲ 노종면 YTN 노동조합 위원장과 현덕수 전 위원장, 임장혁 <돌발영상> 팀장, 조승호 기자가 공판에 앞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YTN 노동조합 |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공판에서 민병훈 변호사는 "검찰은 피고인들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업무를 방해한 것처럼 말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이들의 행위는 공정방송을 수호하기 위해 사회 공론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일어난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YTN노조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 이전에도 물리력 행사를 자제해왔고 이후에도 가처분 결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 변호사는 "변호인으로서 두 가지 생각을 말하고 싶다"며 검찰 기소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과연 이 사건에 공소를 제기했어야 하는지 아쉽다. 비록 업무 방해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동기가 사익 추구를 위한 것도 아니고 그 양태도 과격하지 않았다"면서 "YTN 노사가 새로운 미래를 위해 출발하는 즈음에 꼭 검찰의 공소가 필요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민 변호사는 "(낙하산 사장 반대 투쟁 등은) YTN 노조가 한 일인데 4명이 기소된 것도 납득되지 않는다"면서 "특히 임장혁 기자는 특별히 혐의 사실이 적시되지 않아 <돌발영상> 담당자라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선별 기소'의 경우 행위를 주도하거나 유도한 사람이거나 과격 행위를 실행한 사람이 대상이 되는데 지금의 피고인들이 이러한 기준에 해당되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 변호사의 힐난에도 검찰은 특별히 반박 주장을 펴지 않았다. 이날 공판에는 공안2부 이헌주 검사가 참석했다. 검찰은 구본홍 YTN 사장, 김백 YTN 경영기획실장, 나은수 YTN 총무부 구매팀장 등 3명을 다음 공판의 증인으로 신청했다. 변호인 측은 김정원 YTN 기자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 16일 오후 2시 30분에 다음 공판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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