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2일 노종면 YTN 노조위원장, 현덕수 전 위원장, 조승호 공정방송점검단장, 임장혁 <돌발영상> 팀장 등 YTN 조합원을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4월 1일 YTN 노사 합의에 따라 이들에 대한 고소가 취하됐음에도 검찰이 조합원 7명에 대한 기소를 강행한 것.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지부장 노종면)는 "정권 차원의 노조 탄압임을 입증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해고자 전원 기소…각본 아니냐"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사장실을 점거하고 사장의 출근을 저지한 혐의로 YTN 노종면 노조위원장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검찰은 같은 혐의로 권석재 사무국장, 우장균 기자, 정유신 기자 등 3명을 각각 벌금 200만 원에서 3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지난해 10월 해직된 해고자 6명 전원과 임장혁 <돌발영상> 팀장이 기소된 셈. 이들과 함께 고소됐던 조합원 13명은 기소유예됐다. 검찰은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고 노 위원장 등에 대한 사측의 고소가 취하됐으나 "사안이 중대하다고 봐 노 위원장 등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YTN 노조는 "고소가 취하됐음에도 기소자가 7명에 이르는 것은 정권 차원의 노조 탄압임이 입증하는 것"이라며 "정부 관계자는 기회 있을 때마다 YTN 사태는 사내 문제라며 정부 책임을 회피하고 사태의 의미를 축소해 왔으나 당사자인 사측이 고소를 취하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사법 처리에 나선 것은 YTN 사태가 결코 사내 문제가 아님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YTN 노조는 "이번 기소는 합법 파업에 대한 보복의 성격이 짙으며 6월 미디어악법 저지 투쟁에 YTN 노조가 참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판단된다"며 특히 해고자 6명을 전원 기소 또는 약식기소한 것은 수사와 사법 처리가 형식적으로, 각본에 따라 진행됐다는 의심을 하기에 충분하다"고 꼬집었다.
YTN 노조는 "노조는 재판에 당당하게 임할 것이며 변호인단과 상의해 약식기소에 대해서도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4·1 노사 합의 이후 내부 사안 사후 처리 때문에 미뤄왔던 부당한 체포 영장 청구에 대한 소송도 곧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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