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09년 4대강 턴키 공사(일괄 수주 공사. 설계와 시공을 일괄 계약하는 방식) 입찰 과정에서 건설사들이 담합한 사실을 적발했다.
수사 대상은 8개 대형 건설사(현대·GS·SK·대우·포스코건설, 삼성물산, 현대산업개발, 대림산업)를 포함한 17개 건설사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보면, 이 건설사들은 4대강 공사 구간 16곳에서 합의 하에 공사 구간을 나누는 식으로 담합을 했다. 담합이 이뤄진 구간은 전체 95개 공사 구간 중 16개 구간(한강, 낙동강, 금강 등)이다.
지난해 6월 공정거래위원회는 "1차 공사에서 담합이 있었다"면서도 건설사들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아 담합을 은폐·축소한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7일 논평을 내 "철저한 입찰 담합 수사를 통해 불법 업체들의 공공 공사 입찰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며 "검찰의 4대강 사업 전면 조사를 통해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경쟁 입찰에서 담합을 하거나 부당 행위를 했을 경우 정부가 실시하는 입찰에 일정 기간 참여할 수 없도록 제재를 가할 수 있다"며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는 그간 공정한 경쟁을 강조해 온 만큼 국토해양부 장관이 즉각 해당 업체들의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당 이득을 취한 건설 업체에 과징금으로 면죄부를 부여하는 관행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이들은 "지난 6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 담합으로 1조5000억 원의 부당 이득을 거둔 것으로 추정되는 건설 업체들에게 단 1115억 원의 과징금으로 면죄부를 부여했다"고 지적했다.
기존 입찰 제도 개혁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4대강 1·2차 턴키 입찰 모두에서 담합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설계와 비용을 동시에 검토하는 턴킨 입찰 방식은 설계에 대한 과도한 가중치 적용으로 입찰 비리의 단골로 등장했다"며 "실력보다 로비를 통한 입찰이 가능한 턴키 제도가 존재하는 한 입찰 비리 해결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 4대강 사업 공사 현장에서 포클레인이 흙을 파헤치고 있다. ⓒ프레시안(최형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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