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언론노조 YTN 지부장과 현덕수 전 지부장, 조승호 기자 등 YTN 노조 집행부 3명에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3일 자정께 사장 출근을 저지하거나 사장실을 점거한 혐의로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2일 이들과 함께 체포한 임장혁 <돌발영상> 팀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3명에 대해서만 신청을 받아들이고 임장혁 팀장은 혐의 내용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불구속 수사 지휘를 내리고 석방했다.
YTN 사측은 지난해 9월 9일부터 YTN 노동조합을 5차례 고소했으며 경찰은 이들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2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노종면 지부장 등 4명을 체포했다.
검찰은 체포 이후 48시간 이내에 구속 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이날 자정이 임박해 이들 가운데 3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24일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