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12일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가 시험통신위성 '광명성 2호'를 운반 로켓 '은하-2호'로 발사하기 위한 준비사업의 일환으로 해당 규정들에 따라 국제민용항공기구(ICAO)와 국제해사기구(IMO) 등 국제기구들에 비행기와 선박들의 항행 안전에 필요한 자료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전하며 자신들은 최근 '달과 기타 천체들을 포함한 우주탐사와 이용에서 국가들의 활동원칙에 관한 조약(우주천체조약)'과 '우주공간으로 쏘아올린 물체들의 등록과 관련한 협약(우주물체등록협약)'에 가입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북한이 이들 국제 우주조약들에 가입한 것은 "평화적인 우주과학 연구와 위성발사 분야에서 국제적인 신뢰를 증진시키고 협조를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은 지난 1998년 '광명성 1호' 발사 당시 ICAO와 IMO 사전통보 절차를 거치지 않았었다.
그랬던 북한이 이번에는 관련 절차를 밟는 것은 자신들의 발사할 물체가 인공위성임을 강조함으로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 위반 논란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이날 보도는 국제사회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 준비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음을 재확인시키기 위한 것으로도 분석된다.
한편, <연합뉴스>는 대북 정보소식통을 인용, 북한이 '광명성 2호'를 내달 4일에서 8일 사이 발사할 것이라고 IMO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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