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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의 민항기 위협'은 비인도적 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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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의 민항기 위협'은 비인도적 처사"

통일부 대변인 논평 "즉각 철회 촉구"

정부는 6일 한미 '키 리졸브' 합동군사연습 기간 북측 영공을 통과하는 남측 민항기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의 전날 발표에 대해 "비인도적 처사"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통일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국제 항공 규범에 의해 운행되고 있는 민간 항공기의 정상적 운행을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것은 국제규범에 위배됨은 물론 비인도적 처사로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민간 항공기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어 "우리 국적 항공사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민간 항공기의 운항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북한이 '민항기 안전 위협'의 빌미로 삼은 키 리졸브 한미합동군사연습(9~20일)에 대해 "연례적인 방어훈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임의의 순간 실전으로 넘어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전쟁책동"이라는 조평통 대변인 담화의 표현을 거론하며 "이런 수사적인 비난은 작년, 재작년에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위협적인 언사는 작년과 비슷한 내용"이라면서도 남한 민항기의 항공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내용은 작년과 다르고, '담화'에서 '성명'으로 바뀐 것도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측의 이번 조치가 남북 직항로 운항에도 영향을 줄 것이냐는 물음에 "직항기는 남북간 합의에 따라 개별 사례별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조치와는 관계가 없다"고 답했다.

우리 국적 항공기는 최근 하루 평균 14.4차례, 제3국의 항공기까지 포함할 경우 하루 평균 33차례 가량 북한의 비행정보구역(FIR)을 통과한다고 통일부는 밝혔다.

북한은 영공 통과료로 연간 총 50~60억원 가량의 수입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의 이번 조치로 우리 국적 항공기가 '우회로'로 다닐 경우 운항시간이 15~40분 더 소요되며 한 편당 300~400만 원 가량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고 통일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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