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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결정'에 "또 다시 정치 심의" 비난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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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결정'에 "또 다시 정치 심의" 비난 봇물

"한나라당 언론 관계법 밀어붙여도 비판 보도 하지 말라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가 4일 문화방송(MBC)의 <뉴스 후>, <뉴스데스크>의 언론관계법 보도와 앵커 멘트에 '시청자에 대한 사과'와 '경고' 등 중징계를 의결하자 이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높다. 방통심의위가 또다시 '정치 심의를 자행했다'는 비판이다.

"방송사들은 언론관계법 비판 보도 하지 말란 말"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는 5일 낸 성명에서 "이명박 정권의 독선과 밀어붙이기에 바른 말을 아끼지 않은 MBC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가 또 한번 자행됐다"며 "방통심의위의 이번 결정은 철저히 정치적 계산에 따른 '자판기 심의'"라고 규정했다. 언론노조는 "특히 방통심의위가 들이댄 공정성 잣대는 그 기준과 원칙이 모호한데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고리' 식"이라며 "국민이 기대하는 방통심의위 위상은 정치적 중립이다. 하지만 방통심의위는 국민적 여망보다는 권력을 향한 한없는 굴종과 자발적 부역을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이명박 정권과 방통심의위는 앞으로도 MBC를 향해 이러저러한 민원 접수를 핑계로 요식적인 심의를 진행한 뒤 쪽수로 밀어부친 보복성 징계를 남발할 것이 뻔하다"면서 "언론노조의 모든 지본부와 조합원은 정권이 탄압하면 할수록 더욱 의연하게 진실을 알리는 보도를 지속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들은 "정치심의를 양산하는 방통심의위원들은 석고대죄와 함께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방송기자연합회도 이날 성명을 내 "방통심의위의 주장대로 <뉴스 후>와 <뉴스데스크>의 보도가 MBC의 주장일 뿐이라면 현재 여러 여론조사기관들이 발표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 대다수의 반대여론은 무엇인가"라고 반문하고 "방통심의위는 정권의 하수인으로서 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들은 "이번 결정은 앞으로 정부와 한나라당이 힘으로 미디어법 개정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여도 이에 대해 언론사 특히 방송언론들은 적극 나서서 비판 보도를 할 수 없게 하려는 것"이라며 "방통심의위는 미디어법 개정안의 실체를 호도해 미디어 법 개악에 바람잡이 역할을 한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앵커 멘트가 문제된 건 이명박 정부 하에서 처음"

특히 방통심의위원회가 박혜진 앵커의 클로징멘트에 '경고' 징계 조치를 내린 것은 '사상 유례가 없는 검열'이라는 비판이 높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은 4일 낸 "방통심의위는 공정성 심의를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마라"는 성명에서 방통심의위의 앵커멘트 심의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공익법센터는 "공정성은 방송인의 의견표시를 금지하지 않는다"며 "세계 어느나라도 공정성 조항의 의미를 '앵커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에 자신의 개인 견해를 밝힐 수 없다'라고 해석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무엇보다 과거의 보도들을 보더라도 앵커들의 클로징멘트는 항상 자신들의 개인적 견해를 담고 있어 왔으며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은 이번 이명박 정부 하에서 처음"이라고 꼬집으면서 '방송은 당해 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하여 일방의 주장을 전달함으로써 시청자를 오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에 비추어도 "MBC가 송출한 앵커들의 발언은 전혀 MBC나 앵커들에게 유리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방통심의위는 사법기관이 아니며 무엇보다 사실상의 국가 검열기관이라는 자신의 지위를 인정하고 그 심의를 최대한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이른 바 '소극적 심의'를 하여야 할 것"이라며 "'심의권'을 이용하여 권력자의 정치적 앞잡이 노릇을 하는 것은 명백히 탈헌법적인 일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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