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는 4일 언론 관계법의 문제점을 집중 보도한 MBC <뉴스 후>와 <뉴스데스크> 등의 프로그램에 시청자 사과와 경고 등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시청자 사과는 최고 수준의 제재로 방송 재허가 때 4점이 감점되며 경고도 2점이 감점되는 중징계다.
방통심의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도인태 MBC 탐사보도팀장과 해당 프로그램 제작진들의 의견 진술을 들은 뒤 <뉴스 후>의 지난 12월 20일 '뉴스 업데이트'와 1월 3일 '방송법 개정 누구를 위한 것인가' 프로그램에 공정성과 객관성 위반으로 '시청자 사과'를 의결했다.
또 <뉴스데스크>에 대해서도 총파업 동참으로 뉴스 진행에서 빠지게됐음을 알린 박혜진 앵커의 12월 25일 코멘트와 26, 27일 언론 관련법 보도를 두고 같은 이유로 '경고'를 의결했다. 당시 박 앵커는 전국언론노조의 총파업 돌입 하루 전 MBC 노조의 총파업 돌입을 알리며 "조합원인 저는 이에 동참해 당분간 뉴스에서 여러분을 뵐 수 없게 됐다. 방송법 내용은 물론 제대로 된 토론도 없는 절차에 찬성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방통심의위는 <시사매거진 2580>의 12월 21일 자 프로그램 '왜 지상파인가'에는 행정지도 성격의 경고를 내렸다.
"언론 관계법 보도는 MBC 자사 이기주의"
이날 전체회의에서 박명진 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추천 의원들은 "MBC가 정치성을 노골화했다"며 중징계를 강하게 주장했다. 박명진 위원장은 "불법 파업을 일으킨 MBC 노조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대변했기 때문에 자사 이기주의다. 질적 양적 균형이 과도하게 편향됐다"고 주장했다.
박천일 위원도 "MBC 모든 구성원이 하나의 인식을 철저히 공유하면서 '방송법 개정안에 문제가 많다'고 비판한 것 아니냐"며 "MBC는 공론자, 조정자 역할을 하지 않고 이 사회를 전체주의로 몰았던 것 같다. 정부 정책에 비판하면서 자신들의 보도만이 진실이고 건전한 다수 의견인 것처럼 몰아간 것은 큰 잘못"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야당에서 추천한 엄주웅 상임위원은 "일부 표현이 문제가 된다고 해도 객관적으로 취재한 사실에 어긋나지 않으므로 기본적으로 문제 없다. 보도기법과 연관된 문제"라며 "방송법 개정안은 MBC라는 방송사보다 여론 시장 전체와 직접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MBC는 전체 사정을 짚어야 한다. MBC는 공익적 관점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고 반박했으나 다수의 주장을 뒤짚지 못했다.
이날 의결은 보수적 미디어단체인 공정언론시민연대(공동대표 김우룡)과 미디어발전국민연합(공동대표 변희재)가 낸 민원에 따른 것으로 MBC 측은 의견 진술에서 "공정언론시민연대는 방송에 적극적 진출 의사를 가진 신문의 전 논설위원이 고문으로 참여하고 있는 등 방송법 개정의 이해 당사자"라고 문제제기 했으나 심의에 반영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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