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에서 악취를 없앨 때 실내 공간은 물론이고 옷에도 뿌리는 방향제와 탈취제에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검출됐다. 환경부는 시중에 유통 중인 방향제와 탈취제 중 42개 제품을 선정해 위해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제품의 80퍼센트(34개)에서 유해한 화학 물질이 검출됐다고 3일 밝혔다.
검출된 화학 물질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나 유럽연합(EU)에서 알레르기 유발 물질로 관리 중인 화학 물질 중 4종(벤질알코올, d-리모넨, d-리날룰, 시트로넬룰)이다. 이중 벤질알코올은 EU에서 장난감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물질로 조사 제품 중 방향제 2종, 탈취제 4종에서 검출됐다.
EU는 d-리모넨, d-리날룰, 시트로넬룰의 3종을 놓고서, 세제나 화장품류에 함량 기준 0.01퍼센트를 초과할 경우 해당 사용 물질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3종은 총 33종(방향제 22종, 탈취제 11종)에서 검출됐다. 위해성 평가 결과를 보면 액상형, 젤형 제품에 비해 분사형 제품의 위해성이 높았다.
현재 한국의 알레르기 유발 물질 규제는 느슨한 편이다. EU에서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장난감 등에 사용을 금지(55종)하고 있으며, 세제나 화장품류에 함량 기준(26종)을 초과하면 해당 사용 물질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비해 국내에서는 화장품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완구류, 방향제, 탈취제에 대한 관리 기준은 없다.
환경부는 "현재 방향제, 탈취제를 관리하는 지식경제부에 관리 기준 위반 제품 등 위해성 평가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새 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을 염두에 두고 "제품 내 화학 물질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려면 유해 화학 물질과 이를 함유한 화학제품을 통합 관리해야 한다"며 "앞으로 환경부가 생활 화학 제품 관리를 주관하겠다"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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