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촛불 집회 때 당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광고주를 상대로 불매 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누리꾼 24명이 1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언론소비자주권연대는 항소의 뜻을 밝혔다.
"광고주 압박 운동, 사회 통념 벗어난 것"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림 부장판사는 19일 "조·중·동에 대한 광고 압박 운동은 사회 통념을 벗어난 것"이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에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커뮤니티를 개설한 이모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인터넷 포털사이트 구글을 통해 광고 중단 운동을 전개한 양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다른 누리꾼 두 명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광고주에게 전화를 걸어 업무를 볼 수 없게 한 혐의로 기소된 21명의 누리꾼에게도 벌금형 100만~3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1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10명에게는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신문의 구독 불매 운동을 하거나 광고주 리스트를 게재하고 대중을 설득하는 운동은 기업의 영업권에 일부 제한을 가져온다고 해도 소비자운동의 범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며 "하지만 이미 체결된 광고 계약 취소를 강요하거나 집단 행동으로 겁박한 사실이 인정되고 기업이 업무 방해로 인한 손실을 우려해 광고 계약을 중단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면 이는 법이 정한 정당성의 범위를 벗어난 위력 행사로 업무 방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민주주의와 소비자 주권이 사망한 날…항소하겠다"
이에 언론소비자주권연대는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연 기자 회견에서 "조·중·동 광고 불매 운동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라는 언론소비자의 정당한 요구였을 뿐"이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소비자 주권이 사망한 날"이라며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은 헌법 124조(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고 장려할 국가의 의무)를 무시하는 행위"라며 "법원이 국민의 기본권이 말살되는 현장을 외면한 것은 곧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이며 국민 사이의 사법부 불신 분위기를 스스로 조장하는 것"이라고 항의했다.
이들은 "황우석 연구팀의 논문 조작을 보도한 <PD수첩>을 놓고 광고 불매 운동을 했을 때는 검찰이 문제제기를 하지 않더니 조·중·동 불매 운동에 대해서는 유죄판결을 내렸다"며 "결백을 밝히기 위해 항소뿐만 아니라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 회견 직후 김성주 언론소비자주권연대 대표는 항의의 의미로 삭발식을 진행했다. 김 대표와 유죄 판결을 받은 누리꾼 24명은 조계사 부근에서 릴레이 단식 농성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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