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현인택 장관 내정자, 논문 이중게재 의혹으로 사면초가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현인택 장관 내정자, 논문 이중게재 의혹으로 사면초가

통일부 폐지론·강경 대북관 등 논란에 기름 부어

통일부 폐지론자가 통일부 장관에 지명됐다는 문제 제기와 자녀 국적 문제 등으로 자격 논란에 휩싸인 현인택 통일부 장관 내정자가 논문 이중게재 의혹이라는 또 하나의 암초를 만났다.

<경향신문>은 2일 현인택 내정자가 1995년 2월 국가문제조사연구소 발행 <정책연구>에 '미·일 간 산업·군사기술 마찰실태와 협력전망'이라는 논문을 발표한 뒤, 96년 11월 이 논문을 '기술의 국제정치학:미국과 일본의 기술헤게모니 전쟁'으로 제목을 바꿔 한국전략문제연구소의 <전략연구>에 다시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두 논문은 일부 문장이 추가되거나 생략됐을 뿐 단락 구성과 핵심 연구 내용이 완전히 일치한다. 그러나 현 내정자는 96년 논문의 각주나 참고문헌에 95년 발표 논문임을 밝히지 않아 논문 중복게제 중에서도 정도가 심한 이중게재라고 <경향>은 전했다.

논문 이중게재는 학자적 양심과 연구 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로, 9일 열리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집중 추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 내정자는 "그런 일이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논문을 다시 살펴보고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MB정부에서 자기논문 표절은 표절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불거진 '논문표절' 논란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제자의 논문을 베낀 사실이 드러나 낙마한 박미석 전 청와대 사회정책 수석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박 전 수석처럼 '명백한 귀책사유'가 드러난 경우가 아니면 현 정부 들어 자기논문 중복게재는 '학계의 관행' 정도로 치부되곤 했다.

정진곤 교육과학문화수석이 자신의 논문을 복수의 학술지에 발표한 사실을 민정수석실을 통해 미리 파악한 뒤에도 청와대가 그의 임명을 강행한 대목이 그러한 사례다.

정정길 대통령실장 역시 임명 과정에서 논문 표절 의혹과 자신의 논문을 복수의 학술지에 실었다는 중복게재 의혹의 동시에 불거졌지만,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학계의 판단 속에 논란이 수그러든 바 있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도 자기논문 표절 의혹, 한국외대 총장 시절 업무추진비 전용 의혹 등이 함께 불거졌었다.

통일부 폐지론, '비핵, 개방, 3000' 입안 등 이미 논란

이에 앞서 언론들은 현 내정자가 작년 초 정권 인수위 외교통일안보 분과위에서 활동하면서 통일부를 폐지하자는 주장을 한 인물이라고 보도하면서 통일부 장관을 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었다.

또한 현 내정자가 남북관계나 북한 전문가가 아니라 국제정치학자여서 통일부 장관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그의 통일부 폐지론도 그같은 학문적 배경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현 내정자는 지난달 29일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을 통해 자신은 통일부 폐지 문제에 관여하지 않았고 그런 주장을 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또한 남북관계 전문가가 아니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남북문제는 남북간의 문제이면서도 국제적 문제이기 때문에 입체적이고 복합적 시각에서 보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 내정자는 자녀 국적 문제 등에서도 의혹을 받고 있어 야당 의원들의 공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지난달 30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성명 등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대북 구상인 '비핵, 개방, 3000'을 입안한 현 내정자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표명해 왔다.

신영철 대법관 내정자는 땅 투기 의혹

한편, <경향신문>은 현 내정자와 같은 날 인사청문회를 받는 신영철 대법관 내정자의 경우 개발호재 지역의 밭과 임야를 차명으로 샀다가 되팔아 편법적인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영철 내정자는 88년 충북 옥천군 옥천읍 서대리 임야(14281㎡)와 밭(1398㎡) 등 3필지의 토지 중 일부를 산 뒤 4년 후인 92년에야 신탁해지를 통해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를 했다.

당시 농지법상 논과 밭은 통작거리(4㎞) 이내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농업인만 살 수 있었다. 따라서 농지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명의신탁이라는 편법을 동원해 땅을 구입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신 내정자가 땅을 매입한 뒤 옥천 일대는 경부고속철도 건설 계획으로 땅값이 급등해 투기 의혹을 뒷받침했다.

이에 대해 신 내정자 측은 "당시 암투병 중이던 어머니의 묘로 사용하기 위해 땅을 샀으며, 투기 목적은 아니었다"면서 "등기를 하기 위한 측량을 다시 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했기 때문에 등기가 늦어졌다"고 해명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