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문화방송(MBC)과 <PD수첩> 제작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합의16부(양현주 부장판사)는 23일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광우병 논란과 관련한 자신의 발언을 왜곡했다며 MBC <PD수첩>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심재철 의원의 주장을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심의원은 지난해 5월 16일 방송된 <PD수첩>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라도 특정위험물질(SRM)을 제거한 부분은 안전하다"는 말을 왜곡하고 자신을 비방했다며 지난해 7월 31일 <PD수첩>을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심 의원은 소송 대리인인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을 통해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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