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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22일부터 집단 제작거부 투쟁…전 조합원에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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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22일부터 집단 제작거부 투쟁…전 조합원에 확산

"KBS 노동조합 차원에서 짐단 휴가 투쟁 진행"

한국방송공사(KBS) 조합원들이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 집단 대체휴가를 내고 전면 제작거부에 들어가기로 했다. KBS가 양승동 PD, 김현석 기자, 성재호 기자 등 사원 8명에게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내린 데 대한 집단 반발이 KBS 조합원 전체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전 조합원 참여 노조 차원의 집단 휴가투쟁"

당초 KBS 기자와 PD들은 21일부터 집단 휴가를 내고 23일까지 사흘간 제작거부 투쟁을 벌일 계획이었으나 KBS 노동조합이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노조 차원의 집단 휴가 투쟁을 진행하겠다"며 일정 조정을 요청해 양 협회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KBS 노동조합은 21일 오후 3시 지역시도지부장들과 중앙위원 등이 참석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조합원 중징계에 따른 조합의 대응방안을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22, 23일 양일 간의 집단 대휴 투쟁을 의결할 예정이라는 것.

KBS 기자협회는 "노조의 제안을 전격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번 투쟁은 KBS 노조가 주관할 것이며 이에 따라 KBS 기자들은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으로 노조가 주관하는 전사적인 대휴 투쟁에 동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BS 기자협회는 21일 노조 비대위에서 집단 대휴 투쟁이 부결되더라도 단독으로 22일부터 제작거부에 들어가기로 했다.

KBS PD협회도 "조합이 나서서 투쟁을 하겠다면 조합원으로서 당연히 따라야 한다"며 제작거부 투쟁 일정을 노조에 맞춰 조정하기로 했다.

격앙된 기자·PD들 "방송 차질의 책임은 사장이 져야할 것"

KBS 기자와 PD 200여 명은 20일 낮 12시부터 서울 여의도 KBS 본관 1층 민주광장에서 열린 '반민주적 인사폭거 부당징계 철회 촉구 기자·PD 공동집회'를 열고 제작 거부에 들어가는 의지를 다졌다.

KBS PD협회(회장 김덕재)는 19일 밤부터 20일 오전까지 연 비대위에서 제작거부 일정을 확정했으며 KBS 기자협회도 95.5%의 찬성률로 제작거부를 확정한 직후 연 비대위에서 전면 제작거부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이 21일부터 제작거부에 들어가면 제작거부 3일간 뿐 아니라 그 이후 이어지는 설연휴 기간 동안에도 KBS 방송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당장 <세상의 아침>과 같이 매일 제작∙방영되는 프로그램이나 기자들이 제작하는 뉴스 및 라디오 프로그램에 가장 먼저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민필규 KBS 기자협회장은 "기자협회원 모두 열외없이 집단 휴가투쟁에 들어가게 되고, 제작은 팀장과 고참 정도가 하게 될 것"이라며 "이 투쟁에서 단지 사흘 간의 뉴스 제작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설 연휴인 4일(토요일부터)을 포함해 모두 일주일 간 뉴스에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 회장은 "이에 따른 책임은 단지 본부장만이 아닌 사장이 직접 져야할 것"이라며 "회사에서 수시로 연락이 오고 있지만 현재 일체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회사는 인사규정 위반이니 운운하고 있으나 우리는 결코 굴하지 않을 것이다. 전면 부당징계 철회만이 우리의 요구"라고 했다.

김덕재 PD협회장도 "제작거부를 강고히 성공해내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우리의 싸움은 길고도 강고하게 이어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일부 뉴스파행이 빚어지는 것은 '간보기'이자 출발일 뿐"이라고 경고했다.

KBS 사측 "양승동· 김현석 파면, 보복성 징계 아니다"

한편 사측은 양승동, 김현석, 성재호 등 사원들에 대한 징계를 정당화하며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으며 KBS 사내게시판에 집단 휴가를 쓰지 말 것을 종용하는 글을 올리는 등 조합원들을 압박하고 있다. 사측이 기자와 PD의 제작거부 투쟁에도 징계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KBS 경영진과 KBS 기자외 PD간 정면 충돌이 우려되는 지점이다.

이날 사측은 "최근 사원 징계는 이사회 개최 방해에 따른 이사회 요청에 의한 것이며, 현 경영진의 보복성 징계가 결코 아니다"라며 "이번 징계 대상자들은 △이사회 업무 방해 △기물파손과 폭언 및 이사장 등에 대한 폭력 행사 △사내 근무질서 문란 △근무지 이탈 집회 참석 등으로 징계처분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이번 징계는 1심 결과로 확정된 것이 아니며, 앞으로 재심에서 징계 수위가 최종 결정될 것"이라며 "따라서 징계 대상자들이나 주변에서 사안을 왜곡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는 등 불필요한 행동을 하는 것은 대상자들이나 회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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