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이번 사건은 정부 비판에 재갈을 물리는 정치보복이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대한 엄중한 도전"이라며 "이명박 정권의 독재 회귀를 반대하고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를 염원하는 모든 국민과 함께 범국민적 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허위사실 유포로 따진다면 주가 3000을 부르짖으며 주식과 펀드 투자를 조장한 이명박 대통령부터 처벌해야 마땅하다"며 "애당초 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는 이번 사건에서 성립할 수 없다"고 했다. 또 "검찰의 수사 행태는 권력남용형 과잉수사가 아닐 수 없다"며 "'전문대학을 나온 30대 무직자'라고 공개한 것도 학벌과 직업, 나이에 대한 사회적 차별의식을 부추겨 미네르바에 대한 신뢰를 깨려한 천박하기 짝이 없는 여론몰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 씨의 변호사로 선임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미네르바의 글은 '허위 사실 유포'에서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주로 예측과 판단이기 때문에 범죄적용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설령 사실에 해당된다해도 국민들이 부정적인 경제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익 목적'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민생민주 국민회의 회원들이 미네르바 체포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미네르바 석방을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
"소통불능의 '벙커정권'…국민과의 정권 선포하나"
민주언론시민연합도 이날 낸 성명에서 "'미네르바 신드롬'의 핵심은 정부의 신뢰 위기"라며 "자신들의 무능을 반성하기는커녕 국민의 입을 틀머막겠다고 나섰으니 어느 국민이 분노하지 않겠느냐"고 질타했다. 이들은 "이명박 정권과 검찰은 그야말로 듣고싶은 것만 듣고 제말 만 하는 소통 불능의 '벙커정권'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민언련은 "검찰이 체포했다는 인물이 진짜 '미네르바'인지 아닌지, 그가 어떤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핵심은 이 정권이 자신들을 비판하는 국민을 해괴한 죄목으로 잡아들여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짓밟았다는 사실"이라며 "검찰은 체포했다는 '미네르바'를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미네르바 체포'는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넣었던 한나라당의 '휴대폰도청법', '사이버모욕죄' 등 민주주의 유린 악법을 기필코 저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확실히 일깨워젔다"며 "이명박 정권이 어리석은 누리꾼 탄압을 중단하지 않으면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경고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