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양극화를 보여주는 민감한 통계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29일 국세청이 2007년 납세실적을 분석해 발간한 '2008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연간 급여총액 1억원 이상 고액급여자가 10만1036명으로 집계됐다.
억대 연봉자의 통계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동안은 급여총액에서 근로소득공제.비과세급여 등을 제한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연봉 1억 원 이상 고소득자를 추정해 왔다.
급여액 구간별로 보면 △1억원 이상 2억원 이하 8만4475명 △2억원 이상 3억원 이하가 8748명 △3억원 이상 5억원 이하가 4477명 △5억원 초과 3336명 등이다.
또 근로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고액급여자는 9만2156명으로 전년에 비해 8312명(9.9%) 늘어났다.
근로소득 구간별로 보면 △1억원 이상 2억원 이하 7만5946명 △2억원 이상 3억원 이하가 8493명 △3억원 이상 5억원 이하가 4405명 △5억원 초과 3312명 등이다.
이들이 부담한 세액은 총 4조10001억원으로 전체의 29.1%에 달했다.
종합소득 5억원 초과 27.6% 급증
또한 지난해 연간 4000만원이상의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자는 모두 6만1475명으로 전년대비 2만5551명(71.1%) 급증했다.
이들의 금융소득은 9조7388억원으로 2조8787억원(42%) 늘어났다. 이는 지난해 주식시장 호황과 펀드 가입자 증가로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자가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근로·사업·이자·임대소득 등을 합한 종합소득금액 5억원 초과의 고액소득자는 8626명으로 전년 대비 1868명(27.6%) 급증했다. 이들이 부담한 세액은 3조1542억원으로 전년 대비 29.5% 늘어났다.
한편, 근로자 중에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과세미달자 비율이 40%대 초반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인원 1337만6000명 중 실제 소득세를 내는 근로자는 57.9%인 774만9000명으로 소득세를 내지 않는 과세미달자는 562만7000명(42.1%)였다. 이는 2005년과 2006년 과세미달자 각각 48.7%, 47.4%보다 크게 낮아진 것이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을 통해 이전에 낸 세금을 모두 돌려받은 근로자는 10명중 4명 꼴이다. 과세미달자 비율이 낮아진 이유는 근로자 소득이 늘어났기 때문이 아니다. 2006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 중 소수공제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부양가족수가 2인이하인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부양가족수가 1인인 경우 기본 공제 외에 100만 원씩 추가공제하던 소수공제가 사라지고 다자녀출산 가구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늘어나는 제도 변화에 따라 과세미달자의 비율이 급감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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