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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쌀직불금 수령만으로 양도세 감면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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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쌀직불금 수령만으로 양도세 감면 못받아"?

진수희 의원 "직불금 실시 이후 감면액 급증"

최근 쌀직불금 부당 수령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부당 수령한 쌀직불금이 토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한 근거로 악용되고 있다는 논란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17일 국세청은 "쌀직불금 수령사실을 자경여부 판단에 참고할 뿐, 그 사실만으로 양도세를 감면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르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직접경작'한 자가 농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지만, 쌀 직불금 수령만으로 '직접 경작' 여부를 인정받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즉, 양도자의 직업, 타소득 유무, 주민등록 변동내용 등을 확인한 후 쌀직불금 수령내용, 벼 수매실적, 농지원부, 자경사실확인서, 농약·비료·면세유·농기계·종자 구입증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감면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농지소재지에 직접 출장하여 '재촌·자경' 등 감면요건을 확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를 뒷받침하는 사례도 소개했다. 지난해 11월, 청구인 A씨가 8년이상 쟁점토지 인근에서 집을 짓고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했고, 전화가입원부등록사항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건축물대장, 농지원부, 고정직불금신청현황표, 경작사실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감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쟁점토지를 취득한 1982년경 농지소재지에 전입했으나 3회에 걸쳐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되는 등 실제로 청구인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했는지 의심스럽고, 쟁점토지 소재지에 전입했던 1995년경부터 2003년경까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사실까지 있어 청구인이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결정한 바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쌀직불금 부당수령자가 양도세를 감면받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쌀 직불금 실시 이후 감면 규모 급증
  
  하지만 쌀 직불금제가 실시된 2005년 이후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모가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으로 볼 때, 국세청의 해명처럼 철저한 관리가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세액은 1조5800여 억 원으로 2005년 5800여 억 원의 2.7배나 됐다. 감면 건수로는 2005년 4만5000여 건에서 2007년 8만2000여 건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또 '영농 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 규모도 2005년 281억 원에서 2007년 488억 원으로 1.7배 늘어나, 직불금 수령이 양도세는 물론 증여세 회피 수단으로도 악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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