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사이버 모욕죄와 인터넷 실명제 등을 추진하면서 이른바 '최진실법'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두고 고 최진실 씨의 소속사 대표가 고인의 이름을 쓰지 말아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6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 감사를 앞두고 낸 자료에서 "어제 고 최진실 씨의 전 소속사 대표를 만났다"며 "그는 최진실 씨와 자녀, 가족, 절친했던 동료 연예인분들이 여전히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는데 '최진실' 씨의 실명을 거론하며 '최진실법' 운운하는 것은 그분들을 더욱 힘들게 만든다며 이름 사용 중지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최진실 씨의 죽음을 계기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시도하고 있는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비롯한 '최진실법'이야말로 고인을 '모욕'하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고인을 모욕하는 모든 행위에 사죄하고 '최진실'이란 이름의 사용을 즉시 중지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한나라당의 시도가 음험하고 비열한 것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그들이 인터넷을 장악하기 위해 얼마나 발버둥치며 노력했는지를 보면 알수 있다"며 "촛불시위와 인터넷 대중의 저항에 놀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21세기판 국왕모독죄, '(이명박)대통령 모독죄'를 신설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의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 누리꾼 수사, 이메일 감청, 경찰의 사이버 악플러 단속 방침 등을 들어 "'사이버 모욕죄'외 '최진실법'이 없어도 이미 경찰은 과도하게 네티즌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며 "도대체 더 이상 무슨 강화된 법이 필요한가"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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