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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 체납에는 '골프회원권 압류'가 특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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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 체납에는 '골프회원권 압류'가 특효

'없다는 돈'도 압류 통지 받으면 즉시 납부

돈이 없어 세금을 못낸다고 버티는 납세자에게 골탕을 먹던 국세청이 묘안을 짜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로 골프회원권 압류 조치다.
  
  골프회원권 압류 조치는 부동산 압류의 경우 선순위 채권이 많아 공매로도 세금 환수가 쉽지 않은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세금 체납으로 골프장 회원권을 압류당한 사람은 지난해 1350명(1720 구좌)에 이어 올해 들어서 지금까지 960명(1232 구좌)에 이른다.
  
  국세청이 소개한 사례들을 보면, '뻔뻔한' 체납자도 골프회원권 압류에 버티지 못하고 '없다는 돈'을 신속하게 내는가 하면 몇 백원만 아끼려다가 수천만원짜리 골프회원권을 날리는 사례가 적지 않다.
  
  한 사업자는 사업장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종합소득세 등 18건의 세금 700만원을 내지 않고 버텼다. 이에 국세청이 기준시가 8100만원짜리 골프장 회원권을 갖고 있는 것을 찾아내 압류하고 세금을 받아내려 했으나 이 사업자는 연락을 기피하다가 결국 이 회원권이 공매 절차로 넘어갔다.
  
  또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6300만원을 납부 고지받은 한 부동산 임대업자도 돈이 없다고 버텼으나, 국세청이 기준시가가 각각 5100만원, 7800만원인 회원권 두 구좌를 찾아내 압류하자 압류 통지서를 받은 날 세무서를 찾아 체납세금을 전액 납부했다.
  
  매년 1000여 구좌 회원권 압류, 수백억원씩 현금 징수 성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체납자 1350명이 보유한 골프회원권 1720구좌를 압류해 255억2400만 원의 세금을 현금 징수했다.
  
  올해 들어서도 체납자 960명이 소유한 골프 회원권 1232구좌를 확인해 체납처분을 집행한 결과 체납자 576명(765구좌 소유)로부터 187억8900만원의 세금을 현금으로 징수했다. 국세청은 나머지 384명(467구조 소유)로부터는 147억5000만원의 채권을 확보, 즉시 공매를 통해 현금징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정이종 징세과장은 "앞으로도 고의적 재산은닉 혐의는 철저히 추적해 현금징수할 것"이라며 "다만 중소기업이나 영세 납세자에 대해서는 압류나 공매를 유예하는 탄력적 체납을 통해 회생을 도울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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