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입국 2개월 뒤 사실 파악하고 방출 요구
미군 전문지인 <성조지>(Stars and Stripes>는 8일 김영미 PD가 다큐멘터리를 찍기 위해 이라크에서 작전중인 미군을 따라 취재하던 지난 8월 한국 정부로부터 이라크를 떠나라는 압력을 받았다며 관련 사실을 상세히 보도했다.
<성조지>에 따르면 바그다드 주재 한국대사관이 김 PD의 입국 사실을 인지한 건 7월 초였다. 이라크 북부 티크리트 지역에 주재하던 한국군 통신장교는 김 PD가 미군 임베딩 프로그램(종군 기자 프로그램)으로 5월 초 이라크에 들어온 후 디얄라주에 주둔한 미군 스트라이커 부대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한국대사관에 즉시 보고했다.
이라크 상황을 전하는 <이라크 인 포커스>에 따르면 그 후 대사관은 미국대사관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김 PD의 즉각 방출 문제를 교섭했다. 그러나 김 PD의 거부와 모래 폭풍에 따른 비행 금지 등의 이유로 지체되다가 8월 초가 되어 방출 조치가 취해졌다.
<성조지>는 김 PD가 귀국한 후 양천경찰서에서 취조를 받았다며 한국 정부의 허락 없이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를 여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법에 의해 처벌당하는 최초의 한국인이 될지도 모른다고 전했다.
국제 언론 단체, 한국 정부 비난
그러나 한국 정부의 그같은 조치에 대한 언론 단체들의 반응은 따갑다. 뉴욕에 있는 언론인보호위원회(CPJ)는 지난 달 이 문제를 다루면서 "상당히 걱정스러운" 사건이며 한국 정부가 김 PD를 기소하지 말 것을 주장했다고 <성조지>는 전했다.
CPJ의 아시아 지역 담당자인 밥 디에츠는 "기자에게 여행 금지라는 것은 성가신 일"이라며 "정부는 안전과 이야기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쫓아다니는 언론인의 권리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PD연합회의 양승동 회장도 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가 자국민 보호를 위해 법을 통과시킨 것은 알고 있으나 법을 개정해 기자들이 자유로이 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회장은 "국적을 막론하고 언론인이라면 사건 장소에 가서 국내외 이슈를 다룰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7월 김 PD를 이라크에 머물 수 있게 해 달라고 미군에게 요청한 바 있다.
김 PD는 <성조지>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결정이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다며, 정부는 한국군 부대가 위험한 상태에 있고 이라크에서 철수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한국 기자들이 예외적으로 이라크 같은 나라에서의 취재를 허가받은 적이 있다며 "김 PD가 규칙을 따랐다면 다른 기자들처럼 허가해 줄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PD는 한국 정부는 주둔 군대에 대한 밝은 이야기만을 다루는 것으로 제한했다며 "정부가 통제하고 차단하는 것이 아닌 나 스스로 독립된 나만의 이야기를 원했다"고 반박했다.
김 PD는 9일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시사회에서도 이라크 주둔 자이툰 부대에 대한 '미디어 투어'는 정부의 입맛에 맞는 정보만을 준다며, 정부의 취재 제한에 대한 헌법 소원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시사회에서 상영된 9.11 7주년 특집 '전쟁의 저편-미군들의 이라크'는 10일 밤 11시 30분 <KBS> '수요기획'을 통해 공중파를 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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