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노조의 이번 진정은 검찰이 제작진 강제 구인까지 예고하며 벌이고 있는 <PD수첩> 수사가 부당함을 호소하기 위한 것. 인권위 관계자는 "언론인들이 국가 권력으로부터 언론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직접 진정을 낸 것은 2001년 국가인권위 출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PD수첩> 전 제작진인 조능희 PD와 송일준 PD에게는 26일까지 이춘근 PD와 김보슬 PD에게는 28일까지 출두하라는 소환장을 발부한 상태. 검찰은 이번 소환에 불응할 경우 강제 구인에 나서겠다고 공언하고 있고 MBC 노조는 이에 대비해 24시간 MBC 본부를 지키는 '공영방송 사수대'를 꾸려 이에 대비하고 있다.
29일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한 박성제 MBC 노조위원장은 "정부 여당은 '일벌백계' 운운하며 언론의 자유 침해를 부추기고 방통심의위는 온갖 불법, 탈법 심의를 거쳐 <PD수첩> 징계를 결정하고 이러한 침해를 견제해야할 검찰은 '방송 장악'의 최전선에 선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마지막 희망'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게 됐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집회·결사의 자유, 사상의 자유 등 인권이 광범위하게 침해받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의 자유는 기본 인권 아니냐"며 "국가인권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다.
MBC 노조는 이날 낸 '진정 사유'에서 "청와대와 한나라당, 농림수산식품부가 '처벌'을 언급하자마자 검찰은 지난 6월 23일 수사에 착수해 취재 원본 자료 제출 및 제작진 소환 요구 등 전대 미문의 탄압을 가하고 있다"며 "조만간 영장 발부를 통해 수사팀을 MBC로 급파해 제작진을 정권 안위를 위한 희생양으로 만들 태세"라고 고발했다.
MBC 노조는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은 검찰의 압수 수색을 주문함으로써 공안 정국을 조성하고 우리 사회의 인권의식을 뿌리부터 뒤흔드는 악영향을 끼쳤다"며 "정권이 보낸 인사들로 구성된 방송통신심의위는 회의록조차 작성하지 않은 채 밀실 협의를 통해 <PD수첩>에 사과방송을 명령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언론을 향한 정권의 폭압적인 탄압은 곧 인권 침해의 대표적인 표상일 수밖에 없다"며 "이에 우리 MBC 구성원들은 인권과 민주주의의 회생을 바라고 있는 민주 시민들의 소망을 담아 인권의 최후 보루인 국가인권위원회가 명징한 조사와 판단으로 굴절된 언론자유의 현실을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접수한 국가인권위는 일단 조사관을 파견해 권리 침해 여부를 조사하고 소위원회나 전원위원회에 회부해 권고 혹은 기각, 각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인권위 관계자는 "통상 진정이 접수되고 권고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보름 정도의 기간이 걸리나 사안에 따라 더 빠르게 처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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