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8일부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2차 고위급회담이 서울에서 시작된다.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의 한국 쪽 부담액을 50%로 증액하는 것과 함께 방위비 분담금을 미 2사단 이전비용으로 사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협상의 주무부서인 외교통상부는 한국 측 부담 몫이 지금보다 늘더라도 현금 대신 현물 위주로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정부의 방침은 지난 4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방위비 분담에 대한 이른바 '제도 개선'을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의 산정방식을 '총액기준' 방식에서 '소요충족' 방식으로 바꾸고, 방위비 분담금의 전용을 막기 위해 현금지원을 현물지원으로 바꾸는 방안과 방위비 분담금의 공동집행을 미국에 제안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정부의 방침은 방위비분담금 예산이 미2사단 이전비용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한 개선 방안을 강구하라는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의 결의(2007년 3월, 방위비 분담협정 비준 동의안의 부대의견) 및 국민의 요구와는 거리가 멀다.
LPP 협정 체결 후 대폭 증액 편성된 군사건설비
방위비 분담금의 네 가지 항목 중 연합방위력증강과 군수지원비는 대부분 현물로 지원되고 있으므로 방위비 분담금 전용 문제의 핵심은 현금으로 제공되는 군사건설비이다.
그런데 한미간의 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정과 용산기지 이전 협정은 주한미군 기지 대부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기지이전 비용은 이전을 요구한 측이 각각 부담하기로 했으므로 방위비 분담 항목 중 군사건설비(비전투시설의 건설을 지원하는 사업)와 연합방위력증강(CDIP) 항목은 폐지되거나 최소한 대폭 삭감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군사건설비는 오히려 LPP 협정이 체결된 2002년부터 큰 폭으로 늘어나기 시작했다. 2008년도 군사건설비는 방위비 분담금 7415억 원 중 2642억원으로, LPP 협정 체결 이전인 2001년의 1014억 원에 비해 2.6배나 늘어났다.
이런 사실은 주한미군이 군사건설비를 미2사단 이전비용으로 쓸 목적 하에 일부러 늘린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여 주한미군이 불법 축적해온 자금은 최소한 8000억 원에 이른다.
군사건설비 폐지로 불법 전용 막아야
정부가 진정으로 방위비 분담금 예산의 불법전용을 막으려면 그 소요가 없어진 군사건설비와 CDIP를 완전히 폐지하고 그만큼의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삭감해야한다. 한미관계의 일방성과 불평등성으로 볼 때 군사건설비를 그대로 둔 이상 이를 미2사단 이전비용으로 쓰겠다는 미국의 강요를 뿌리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또 현물제공 방식으로의 변경만으로 방위비 분담금의 2사단 이전비용으로의 전용이 자동적으로 방지되는 것도 아니다. 현물제공이라는 것도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의 미2사단 이전 비용으로의 전용을 명백히 불허하지 않는 이상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다.
지금과 같이 정부가 방위비분담금의 불법 전용을 용인하는 한 현물제공 방식-평택에 건물을 지어주는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전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미2사단 이전비용으로의 전용을 정당화시켜주는 꼴이 되기 십상인 제공 방식 변경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군사건설비 항목과 예산을 폐지하고 주한미군이 불법적으로 축적해온 방위비 분담금(군사건설비) 8000억 원을 즉각 국고로 환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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