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정연주 한국방송(KBS) 전 사장의 해임 집행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20일 정 전 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 집행을 정지시켜 달라며 낸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로 볼 때, 해임한 측의 해임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상태"라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 전 사장을 해임했다고 해서,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감사원의 해임 요구에 따라 KBS 이사회가 정 전 사장의 해임을 제청하자 지난 11일 이를 수용했으며, 정 전 사장은 서울행정법원에 해임무효 소송을 내는 동시에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정연주 전 사장 측 변호인단은 "즉시 항고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 전 사장은 해임 처분으로 그 직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장시간 소요되는 해임 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법원의 결정은 지극히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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