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요금이 오는 14일부터 평균 4퍼센트 인상된다. 1년 5개월 만의 네 번째 전기 요금 인상이다.
지식경제부는 한국전력공사가 8일 제출한 전기 공급 약관 변경안을 인가했다. 종별 인상률은 주택용 2퍼센트, 산업용 4.4퍼센트(저압 3.5퍼센트, 고압 4.4퍼센트), 일반용 4.6퍼센트(저압 2.7퍼센트, 고압 6.3퍼센트), 교육용 3.5퍼센트, 가로등용 5퍼센트, 농사용 3퍼센트, 심야 전력 5퍼센트다.
또 합리적인 전력 사용을 유도하도록 현재 일반용·산업용 계약 전력 300킬로와트 이상에 적용하는 '수요 관리형 요금제(계절별·시간대별 차등 요금제)`를 5월부터 일반용·산업용 고압 사용자 전체로 확대한다.
영세 상인의 부담을 줄이도록 지난달 종료된 '전통시장 요금 할인(5.9퍼센트) 특례'는 1년간 연장됐다. 기능대학, 한국농수산대학 등 특별법이 정한 학력 인정 교육 기관은 이제부터 교육용 전기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어 전기 요금 부담을 덜게 됐다.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상이유공자 등에게는 매월 약 110킬로와트시의 최소 전력 사용량을 계속 보장한다.
지식경제부는 요금 인상과 시간대별 차등 요금 확대로 전력 사용 절정기에 각각 60만킬로와트, 15만킬로와트 등 합계 75만킬로와트의 수요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월평균 전기 요금은 도시 가구가 930원 늘어난 4만7500원, 산업체는 27만 원 늘어난 638만 원 선이 될 것으로 지식경제부는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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