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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 조선인의 인권을 무시한 아베 신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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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 조선인의 인권을 무시한 아베 신정권

[기고] 조선학교에 대한 '무상화 교육' 배제의 부당성

조선학교에 대한 '무상화' 부적용이 결정되다

깊은 실망과 우울한 마음으로 맞이한 2013년의 개막이었다. 그러나 역경 속에서 어떻게든 희망의 빛을 찾아내기를 기원하면서 맞이한 신년이기도 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작년 12월 16일에 실시된 일본 총선에서 자민당이 압승해 3년 3개월 만에 정권을 다시 잡았다. 12월 26일에는 자민당 당수 아베 신조(安倍晋三)가 5년 만에 다시 수상에 취임해 아베 신정권이 정식으로 출범했다. 그런데 제2차 아베내각의 문부과학상에 내정된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이 취임하기 전부터 소위 '고교무상화' 제도를 조선 고급학교에는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실제로 12월 28일의 장관간담회에서 시모무라 문부과학상이 "납치 문제에 진전이 없고 조선학교는 조선총련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조선학교의] 교육 내용과 인사, 재정 면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무상화' 적용 학교로] 지정하는 것은 국민들의 이해를 얻을 수 없다"고 주장하자, 아베 수상은 "그런 방향으로 착실히 진행해 달라"고 회답해, 그 자리에서 조선학교를 '무상화'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침이 결정되었다고 한다(<요미우리신문>, 2012.12.28 석간). 이미 작년 11월에 자민당은 '무상화'를 적용하는 외국인학교의 기준을 정한 문부과학성령 가운데 조선학교와 관련된 근거 조문을 삭제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는데, 이제 정권정당이 되어 이 방침을 실행에 옮긴 것이다.

▲ 조선학교를 지원하는 가두 선전활동은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사진은 2012년 7월, 오사카 시내의 한 역 앞에서 실시된 가두행동 ⓒ후지나가 다케시

외국인학교에 대한 '무상화'제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소위 '고교무상화'란, 공립고등학교 학생에게서 수업료를 징수하지 않고, 사립고등학교 학생에게도 공립학교 수업료에 상당하는 '취학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일본의 고등학교와 동등한 과정을 설치한 외국인학교(사립)의 학생도 '취학지원금'의 지급 대상이며, 2010년 4월에 '무상화'제도가 시작된 이후, 그 지급 기준은 문부과학성령에 의해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었다.

(가) 대사관을 통해 일본의 고등학교 과정에 상응하는 과정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
(나) 국제적으로 실적이 있는 학교평가단체의 인증을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
(다) (가)(나) 이외, 문부과학상이 지정한 것

(가)에 해당하는 것은 한국 학교, 독일 학교, 프랑스 학교, 브라질 학교 등의 '민족계 외국인학교'로 2012년 2월 현재 17개 학교가 지정되어 있다. (2)는 WASC, CIS, ACSI, IBO 등의 평가기관의 인정을 받은 인터내셔널스쿨로 이런 학교는 18개가 지정되어 있다(☞문부과학성, <공립고교 수업료 무상제, 고등학교 등 취학지원금 제도>).

그리고 조선고급학교는 (다)에 분류되어 있는데, 그 심사 기준은 수업 연수과 수업 시간 수, 교원 수와 전문성, 부지·교사 면적 등이며, 이에 근거해 조선고급학교를 심사한다면 '무상화' 대상으로 지정되는 것은 거의 확실했다.

그런데 민주당 정권 아래서는 조선고급학교에 대한 심사가 "종료에 이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실상 정지 상태에 있었다. 심사가 장기화하는 이유에 대해 문부과학성은 "보도 등에서 지적된 내용 중에 심사와 관계될 수 있는 것에 대해 필요한 확인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조선신보>, 2012.4.12). 우파 언론이 조선학교를 공격할 때마다 그 보도 내용을 확인하는 중이라서 심사가 종료에 이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과는 국교가 없어 교육과정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계속 심사 중이다"(<마이니치신문>, 2012.12.28. 조간)고도 보도되었지만, 원래 (다)의 심사 기준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육시설로서 체제를 갖추고 있느냐는 관점에서 정해진 것으로 북한과의 국교나 교육과정의 내용 확인은 심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렇듯 지극히 정치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일본 전국에 있는 10개 조선고급학교만이 '무상화'에서 배제되어 온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 성립된 자민당 신정권은 앞서 본 (다)의 규정 자체를 삭제하기로 한 것이다. 이미 <프레시안>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자민당은 야당시절부터 조선고급학교는 '무상화'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었기 때문에 '무상화' 부적용의 방침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다(☞"오사카에 '홍길동'이 나타났다" <프레시안>, 2012.8.29). 그러나 조선고급학교 학생을 취학지원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법 조항 그 자체를 변경하는, 그 비열한 수단에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시모무라 문부과학상은 12월 28일의 기자회견에서 "아이들은 무고하며, 민족차별이 아니다"고 말했다고 하는데(<아사히신문>, 2012.12.29, 조간) 일본 학교나 다른 외국인학교에는 '무상화'를 적용하고 조선학교에만 적용하지 않는 것이, 차별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자기들이 적대시하는 자에 대해서는 공격의 수단을 가리지 않는 것이 아베 신정권의 본질인 듯하다.

▲ 오사카조선고급학교 졸업생이 자기의 미술작품에 담은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은 재일동포와 일본인 젊은이들이 중심이 되어 작년 11월 27일에 개최된 <조선학교 괜찮잖아!: 등신대의 조선학교를 보고, 듣고, 이야기하자!>라는 행사의 한 장면 ⓒ후지나가 다케시

'무상화' 부적용의 영향

조선고급학교 학생에 대한 '무상화' 부적용은 직접적으로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선 '무상화' 실시에 따르는 세제개편으로 2010년도 이후, 만 16~18세 자녀가 있는 세대에 대한 '특정부양공제'액이 삭감되었다. 그 결과, 예를 들어 학부모의 연간 수입이 400만 엔인 경우에는 24,500엔, 600만 엔인 경우에는 37,000엔이 증세 되었다. '무상화'에서 배제된 조선고급학교의 학부모에게는 증세 분이 그대로 새로운 경제적 부담이 되는 셈이다.

특히, 오사카부(府)의 경우에는 '무상화' 정책과 연동해 2010년도에 '사립고등학교 등 수업료 지원 보조금' 제도를 발족시켰는데, 이 제도도 조선고급학교 학생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 제도는 사립고등학교 학생 등에 대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취학지원금에 더해 오사카부가 독자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연간 수입이 대략 350만 엔 미만인 세대에는 수업료를 실질적으로 무상화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오사카 조선고급학교의 학생도 애초에는 교부 대상이었는데, '무상화'가 실시되지 않아 이 제도의 적용도 동결된 상태에서 이번의 '무상화' 제외 결정으로 지급 전망이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 즉, 오사카부에서는 공립·사립을 막론하고 거의 모든 고등학교 학생의 수업료가 무상화되었는데, 조선고급학교 학생만이 연간 약 45만 엔의 수업료를 내야 하는, 심각한 격차가 생겨난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 부담의 격차로 인해 조선고급학교의 학생 수가 더욱 감소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일본사회의 출생률 감소로 재일한국인 세대도 최근 출생률이 낮아지고 있다. 그로 인해 조선학교 학생 수도 최근에 급격히 줄어들어 학교의 통폐합이 진행되게 되었다. 오사카 조선고급학교의 경우에도 1999년도에 606명이었던 학생 수가 2012년도에는 362명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러한 학생 수의 감소 경향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게 아닐까 걱정된다.

또한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수업료, 입학금 등의 납부금 수입의 감소는 조선학교의 경영기반의 취약화로 직결한다. 오사카부에 있는 10개 조선학교 경영모체인 학교법인 오사카조선학원의 수입내역을 보면, 2010년도에는 학생 등의 납부금이 약 4억 6028만 엔으로 수입의 57.3%를 차지하고 있었다. 단, 2010년도는 대폭으로 감액되었지만 아직 오사카부 등에서 보조금 1억 2266만 엔을 받고 있었으며, 이는 수입의 20.0%에 상당한다(☞학교법인 오사카 조선학원 <헤이세이 22(2010)년도 사업보고서>). 따라서 보조금이 대부분 정지된 현재에는 학생들의 납부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70% 가까이에 달할 것이다. 요컨대 조선학교는 납부금 수입 외에 이렇다 할 수입원이 없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학생 수의 격감은 학교의 재정기반을 뒤흔드는 것이 될 수 있다.

재정 문제는 장기적으로는 물론 조선학교가 자체적으로 해결 방법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러나 한편, 그 전제로서 아이들이 민족교육을 받기를 바라는 학부모들에게는 그들의 의향이 보장되는 제도를 국가가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번 자민당정권의 조치는 그러한 제도의 존재 의의를 정면에서 부정하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역경 속에서

국제인권법 규정에는 국가(및 지방자치체)는 소수민족, 소수집단의 교육 실현과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 기회로 미루겠지만, 국제인권법과 관련해 작년에 일본정부가 행한 중요한 결정을 소개하자.

▲ 오사카시내 한 조선초급학교 공개수업의 현장 ⓒ후지나가 다케시

일본이 국제인권 A규약(소위 '사회권규약')을 비준한 것은 1979년이었다. 그러나 그 제13조 2항의 (b)(c), 즉 중고등교육의 기회균등을 정한 조항 중에, 일본은 '무상교육의 점진적인 도입'이라는 규정을 작년까지 유보하고 있었다. 그런데 '고교무상화' 정책의 시행으로 작년 9월 11일, 당시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민주당 내각이 이 규정에 대한 유보 철회를 결정해 바로 유엔 사무국장에게 통지한 것이다.

조선학교를 포함한 외국인학교의 중고등교육도 당연히 '무상교육의 점진적인 도입'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이번 아베 정권의 조선고급학교에 대한 '무상화' 부적용 방침은 국제인권법 정신에 비춰 사회권규약의 규정을 받아들이겠다는 국제적 약속을 위반하는 조치가 아닐 수 없다.

오사카조선학원은 이미 작년 9월, 오사카부와 오사카시를 상대로 보조금 부활을 요구하는 소송을 낸 바 있다. 자민당 정권이 이렇게까지 악의를 가지고 조선학교에 대해 '군량 공격'을 감행하는 이상, 국가에 대한 소송도 피할 수 없을 듯하다. 나고야에서도 조선학교에 대한 '무상화' 적용을 요구하는 제소 준비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

역경 속에서 희망의 빛은 앉아서 기다리기만 해서는 얻을 수 없다. 한국에 계신 분들에게 계속해서 조선학교에 대한 성원의 등불을 높이 치켜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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